하이브와 소속 레이블인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 측이 17일 법정에서 날선 공방을 벌였다. 하이브 측은 민 대표가 경영권 확보를 위해 네이버, 두나무 측과 접촉한 사실을 공개하며 대표 해임 사유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민 대표 측은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이 뉴진스를 차별대우 했다는 뉴진스 멤버들의 메시지를 공개하며 맞섰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 심리로 열린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에서 하이브 측 대리인은 “위법 행위를 자행한 민 대표가 어도어의 대표이사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하이브 측은 민 대표가 경영권 확보를 위해 투자자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하이브 3대 주주인 두나무(지분 5.6%), 협력사 네이버의 고위층과 접촉한 사실을 공개했다. 앞서 민 대표가 “투자자를 만난 적 없다”며 경영권 탈취 시도가 없었다고 주장한 것에 반박 자료를 낸 것이다. 이에 대해 민 대표 측은 “어도어의 지배구조 변경을 통해 하이브의 중대 이익을 침해할 방안을 강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했다.
민 대표의 대리인은 “민 대표 해임은 본인뿐 아니라 뉴진스, 어도어, 하이브에까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하이브가 민 대표 해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주주 간 계약상 하이브는 민 대표가 5년간 어도어의 대표이사·사내이사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하이브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민 대표의 계약 기간은 2026년 11월까지다.하이브 측은 “주주 간 계약은 민 대표가 어도어에 10억 원 이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배임·횡령 등의 위법행위를 한 경우 등에 사임을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경영권 탈취를 목적으로 외부 투자세력을 접촉한 것으로 해임사유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양측은 감정싸움도 이어갔다. 민 대표 측은 하이브가 약속을 어기고 르세라핌을 첫 걸그룹으로 선발했을 뿐만 아니라, 뉴진스는 성공적인 데뷔 후에도 차별적 대우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정에서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이 뉴진스를 차별대우 했다는 내용의 뉴진스 멤버들 메시지를 공개하기도 했다.
반면 하이브 측은 “민 대표가 무속인의 코칭을 받아 ‘방시혁 걸그룹이 다 망하고 우리는 주인공처럼 마지막에 등장하자’며 뉴진스의 데뷔 시기를 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뉴진스가 수동적 역할에만 머무르길 원하며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모녀 관계’로 미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방 의장은 이날 법원에 낸 탄원서를 통해 지난달 22일 하이브의 감사 조치로 어도어와의 갈등이 표면화된 이후 처음 공개적인 입장을 밝혔다. 방 의장은 민 대표를 해임하도록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아무리 정교한 시스템도, 철저한 계약도 인간의 악의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며 “한 사람의 악의에 의한 행동이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만들어온 시스템을 훼손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24일까지 양측의 추가 자료를 제출받은 뒤 31일로 예정된 주주총회에 앞서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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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7 08:18: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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