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lasa, 27 Oktober 2020

배우 이아현, 세 번째 남편과 8년 만에 파경 - 아시아경제

배우 이아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봉주 기자] 배우 이아현이 재미교포 사업가 이모 씨와 이혼했다. 27일 이아현 소속사 에이스팩토리 측은 "두 사람이 이혼한 게 맞다"고 밝혔다.

이아현은 1997년 결혼한 후 3달 만에 이혼했고, 두 번째 결혼 후 두 딸을 입양한 뒤 2011년 이혼했다. 이어 2012년 만난 세 번째 남편과도 8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입양했던 두 딸은 이아현이 기르고 있다.

이아현은 1994년 데뷔해 영화, 드라마, 예능 등에 출연했다. 대표작은 드라마 '내 이름은 김삼순', '미스티' 등이다.

김봉주 인턴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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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25일 서울 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가수 고(故) 구하라의 빈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연주 기자] 28년 만에 나타난 생모가 숨진 딸의 억대 보험금과 유산을 받아간 사건으로 상속 제한에 대한 필요성이 재차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양육 의무를 소홀히 한 친부모의 재산 상속에 제한을 두는 이른바 '구하라법'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젊은 딸이 암으로 숨지자 28년 만에 나타난 생모가 억대 보험금과 유산을 받아 간 사건이 발생했다. 단독 상속자인 생모는 딸의 모든 재산을 가져간 것도 모자라 유족이 병원비와 장례 비용을 고인의 카드로 결제했다며 소송을 걸기도 했다.

'구하라법'을 대표 발의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회에서는 구하라법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 국회의원이 많아 아직 논의하지 못한 것 같다"며 "논의가 두 번 정도 법사위에서 되고 자동폐기 됐다"고 밝혔다.

'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부모의 재산 상속에 제한을 두는 법안이다. 지난해 세상을 떠난 가수 고(故) 구하라 씨의 친오빠 측이 어린 구 씨를 두고 가출했던 친모가 구 씨의 상속재산을 챙기려 한다며 제정 입법 청원을 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구하라 오빠인 구호인 씨가 전자입법청원을 통해서 10만 명 동의를 받아서 입법 청원했다. 국민의 관심도가 있고 요구가 있으니까 논의를 했는데 자동폐기 됐다"며 "지금 국회는 뭘 하는 거냐"고 비판했다.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데 대해선 "민법은 1958년에 만들어졌는데 그 이후로 거의 개정한 일이 없다"며 "'어떻게 기본적인 민법, 상속법에 손을 대려고 하느냐'는 의식이 아직도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존 법을 고치지 못하는 법조계의 특성이 있지만, 민법에서 설명하는 부모가 옛날과 달라졌다"며 "1958년 법을 만들 때만 해도 부모가 아이들을 버리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이혼율도 낮았지만, 지난 2019년 이혼 가정은 11만 가구나 된다"며 "아이들이 부모보다 세상을 먼저 떠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하라씨의 경우, 천안함 장병의 경우, 세월호 아이들 경우 어떻게 아이들이 내가 떠날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생모나 나를 돌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상속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 걸 할 수가 없다"며 "(또) 일도 못 하고 병간호하고 돌본 새엄마 같은 경우에도 부양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연주 인턴기자 yeonju185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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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강경화 장관 향해 "병역법 어기지 않았다" 호소
강 장관, 26일 국감서 "유 씨 비자발급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가수 유승준 /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가수 유승준(44·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가 자신의 비자발급을 거부한 정부를 향해 거듭 "입국을 허락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호소글을 남기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군 복무를 마친 20·30대 청년들 사이에서 유 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 씨에 대한 비자 발급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강 장관은 "정부가 관련 규정을 검토해 결정했다"라며 "앞으로도 외교부는 비자 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3월) 대법원 판결은 외교부가 절차적인 요건을 갖추라는 것이었다"라며 "유 씨를 입국시키라는 게 아니라 절차적 요건을 갖추고 재량권을 행사하는 게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유 씨는 다음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장문의 글을 올려 "외교부 장관님. 가수 유승준입니다. 저를 아시는지요"라며 "대중들에게 실망과 배신감을 안긴 것에 대해 비판받을 수 있지만 적어도 저는 병역법을 어기지는 않았다"라고 호소했다.

다만 이같은 유 씨의 호소에 대해 일부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 과거 유 씨는 '입대해서 군 복무를 마치겠다'는 취지로 약속했으나 돌연 이를 취소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비판 여론이 크게 일었던 바 있다. 특히 입대를 앞두고 있거나 군 복무를 마친 20·30대 청년들은 유 씨의 이같은 행보를 비판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직장인 A(28) 씨는 "유 씨가 병역법 위반을 하지 않았으니 죄가 없다고 하는데, 과거 군에 입대하겠다는 팬들과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며 "국민들에게 사기를 쳤는데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면 오산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20대 직장인 B 씨는 "솔직히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굳이 오려는 지 모르겠다"면서도 "우리나라가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다. 좋아하는 미국에서 열심히 자기 삶을 사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입대를 앞둔 20대 대학생 C 씨는 "군대는 한국에서 매우 민감한 주제"라며 "설령 유 씨한테 정말 억울한 면이 있다고 해도, 여전히 국민감정에 '괘씸죄'가 남아 있는 한 용서 받기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유 씨는 입대를 앞둔 지난 2002년 1월 '가족들과 인사를 하고 오겠다'고 출국한 뒤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후 병무청은 법무부에 유 씨에 대한 입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여 입국금지 결정을 내렸다.

유 씨는 지난 2015년 10월 재외동포 비자(F-4) 발급을 신청했으나, 당시 미 로스앤젤레스(LA)주 총영사관은 유 씨에 대한 비자발급을 거부했다. 유 씨는 이를 취하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2심은 LA 총영사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월 비자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이후 유 씨는 파기환송심을 거쳐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지난 7월 유 씨에 대한 비자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 씨는 현재 서울행정법원에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여권·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모종화 병무청장 / 사진=연합뉴스

지난 13일에는 모종화 병무청장이 유 씨의 입국금지 조처가 유지되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모 청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스티브 유는 숭고한 병역의무를 스스로 이탈했다"라며 "입국해서 연예계 활동을 하면 이 순간에도 병역의무를 하는 장병들 상실감이 얼마나 크겠나"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 씨는 이날 인스타그램에 모 청장에게 보내는 장문의 편지를 공개했다. 편지에서 유 씨는 "제가 2002년 당시 군대에 가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많은 분들께 실망감을 드린 점은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18년이 지난 지금까지 같은 논리로 입국을 거부하는 것은 형편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호소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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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7 23:15:09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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