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mis, 19 November 2020

'승리 친구' 3차 공판 증인 출석 “성매매 알선은 승리 아닌 유인석 지시” - 세계일보

유인석 지시 따랐던 이유는 “돈도 없고 힘들었기에 잘보이고 싶어서”
군에 입대하는 승리. 연합뉴스

군 복무 중인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30·본명 이승현)가 성매매 알선 등 8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가운데, 승리 측 지인 김모씨가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성매매 알선에 대해 “승리가 아닌 유인석씨의 지시에 따라 여성들을 소개하고 차량으로 이동하는 일을 도왔다”고 밝혔다.

김씨는 19일 경기도 용인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승리 버닝썬 관련 혐의 3번째 공판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씨는 “어렸을 때부터 친했던 친구가 승리의 대학 동기라 (승리와) 친해졌다”며 “클럽MD를 하다가 라면 체인점을 운영했고 정준영, 최종훈 등과 포차를 운영하기도 했다”며 자신을 소개했다.

승리가 정준영,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 등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서 여성들과의 만남에 대해 “잘 주는 애들로”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김씨는 “장난으로 이해했다”고 답했다.

승리 측 변호인이 “성매매가 아닌 ‘화끈한 성격의 여성들’을 다소 격하게 표현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김씨는 “맞다”고 말했다.

김씨는 유 전 대표의 성관계 장면을 목격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이 김씨에게 지난 2015년 승리가 일본인 일행을 상대로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에 대해 묻자 “자세한 상황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유인석이 문을 연 상태로 여성과 성관계를 하고 있었던 걸 봤다”고 폭로했다.

김씨가 유 전 대표의 지시를 따른 것에는 “당시 내가 돈도 없고 힘들게 MD 일을 했기 때문에 유 전 대표에게 잘 보이고 싶었다”라고 말했다.

한편, 승리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상습 도박을 한 혐의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카카오톡을 통해 여성의 나체 사진을 전송한 부분이 담긴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 ▲29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클럽 버닝썬에서 무허가로 유흥주점을 운영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 ▲승리가 투자한 회사인 유리홀딩스의 자금 2000만 원 가량을 직원 변호사비로 쓴 횡령 혐의 등 총 8가지 혐의로 기소됐고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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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9 08:26:05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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