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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현장에서 교통통제와 질서유지를 담당하던 경찰관들을 향해 차를 몰고 돌진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사17단독 남신향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씨(37)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종로구 적선동에서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찰관들을 향해 차를 몰고 돌진한 혐의를 받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제한조치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곳에선 집회가 강행됐는데 경찰이 효자동 방면 진입과 차량 통행을 막자 갑자기 A씨가 기동대를 향해 차를 운전하며 돌진했다.
경찰들이 급히 흩어지며 피하자 A씨는 계속해서 차를 몰며 청와대 인근 집회 현장 질서유지 담당 경찰관들을 향해 한 차례 더 돌진했다.
재판부는 "경찰관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야기할 수 있었던 행동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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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1 21:00: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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