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성 / 사진=한경닷컴 DB
지난해 8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불구속 된 휘성은 지난 19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첫 재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휘성은 2019년 지인 A 씨와 프로포폴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첫 공판에서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 등을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인 A 씨도 해당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휘성은 2011년부터 2013년 초까지 서울 강남 일대 피부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하지만 2013년 군 복무 당시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019년 4월 방송인 에이미의 폭로로 프로포폴 투약 의혹이 재차 제기됐지만 이에 대해 적극 부인해왔다. 휘성 측은 "불법 투약이 아닌 치료 목적"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2020년 4월 휘성은 서울 송파구 한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수면마취제 종류로 추정되는 약물을 투약하다 정신을 잃고 쓰러진 채로 발견되기도 했다. 경찰이 마약 투약 여부를 조사한 결과 마약류로 분류되지 않은 수면유도 마취제 에토미데이트로 밝혀져 귀가 조치 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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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2 00:53:4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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