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휘성(최휘성·39)이 수면마취제 프로포폴 투약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이게 검찰은 휘성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사진=뉴스1
22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 따르면 지난 1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이 불구속기소한 휘성과 지인 A씨의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휘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휘성은 검찰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휘성은 지난 2019년 12월쯤 프로포폴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4월 휘성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한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경찰은 마약 관련 첩보를 확인하는 과정에 휘성이 프로포폴을 구매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였다.
휘성의 선고 공판은 오는 3월9일 열릴 예정이다.앞서 휘성은 지난해 3월 서울 송파구 한 건물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휘성이 알 수 없는 용액을 투여한 것으로 추정해 소변 간이검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마약 검사 결과 음성 반응이 나와 형사입건되지는 않았다.
다만 당시 현장에는 '에토미데이트'라고 적힌 약병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에토미데이트는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전신마취 유도제다. 에토미데이트를 과량 투여할 경우 호흡정지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토미데이트는 투명한 앰플에 든 백색의 유제성 주사제로 프로포폴과 달리 마약류로 분류되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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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2 23:10:53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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