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김흥국 사건을 최초 수사한 서울 용산경찰서에 보완수사를 요청했다.
검찰 조사에서 새롭게 확인된 영상은 김흥국 차량의 블랙박스 후방 카메라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토바이 운전자 A씨는 중앙일보에 "후방 카메라에 내가 아파하면서 오른 다리쪽 바지를 걷고 왼발은 땅에 디딘 채 인근에 서 있는 모습이 찍혔더라"면서 김흥국의 뺑소니 혐의를 거듭 주장했다.
김흥국 측은 후방 카메라 영상의 존재를 모른다며 "아직 검찰 조사를 받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추가 확인한 부분을 28일 중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김흥국은 지난 4월 24일 오전 11시 20분께 용산구 이촌동 한 사거리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운전하던 중 신호를 어기고 불법 좌회전을 하면서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흥국은 사고 당시 적색 신호에서 좌회전, 오토바이는 황색 신호에서 직진해 신호위반 과실은 김흥국이 더 큰 것으로 알려졌다. 김흥국은 음주운전은 아니었으며, 오토바이 운전자는 범칙금 4만원을 부과받았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이 사고로 다리를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용상경찰서는 지난 1일 김흥국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대해 김흥국은 2일 입장문을 내고 "경찰의 발표로 마치 뺑소니로 결론난 것처럼 오해가 되어, 너무 화가 난다. 그간 경찰의 공정한 처분만 믿고 있었는데, 이젠 가만 있을 수 없다.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또 오토바이 운전자가 합의금 3500만원을 요구하며 사실상 협박까지 했다면서 "상습 자해 공갈범의 소행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경찰에서 사회적 약자라는 미명하에 오토바이 측 입장만 편들어준 것 같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세연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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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7 22:51:37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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