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청.© 뉴스1 |
청탁금지법 이해도 향상과 일상생활에서 마주할 수 있는 부정청탁·금품수수 상황 대응력을 키우기 위해서다.
대상은 도청 직원 25%를 무작위로 선정한다. 신규·전입 공무원과 고위공무원은 필수훈련 대상으로 포함했다.
훈련방법은 임의로 선정한 대상자에게 훈련상황을 전파하고 위반사례 신고와 취합, 훈련평가 순서로 진행된다. 훈련메시지를 받은 직원이 상황을 인지하고 신속하게 신고하는 절차를 숙달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
모의훈련 종료 후 설문조사를 실시해 개선점을 찾고, 청렴교육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부정청탁 상황을 접해보며 대응방법을 숙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청렴 공직문화 정착에 한걸음 다가가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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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7 02:18:15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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