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아/사진제공=SM엔터테인먼트 © 뉴스1 |
보아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측은 4일 공식입장을 내고 "지난해 보도되었던 당사 소속 아티스트 보아와 관련된 건에 대해, 검찰에서 지난 5월말에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음을 알려드린다"라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당사 직원은 보아가 일본 활동 시 처방 받았던 수면제를 한국에 배송하였는데, 관련 법령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의약품에 대한 허가 절차를 준수하지 못했다"라며 "보아와 당사 직원은 의사 처방, 국내 배송 과정, 관련 법령·절차 확인 관련 미흡했던 부분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면서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에서는 이를 참작하여 보아 및 당사 직원 모두를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라고 전했다.
소속사 측은 그러면서 "이번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라며 "앞으로 업무를 진행할 때, 당사의 임직원이 관련 법령, 절차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더욱 주의하겠다"라고 사과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보아는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정식 통관 절차를 위반한 채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보아는 일본 지사 직원을 통해 일본에서 졸피뎀 등을 처방받은 후 국내 직원 명의로 한국에 반입하려다 세관 검색단계에서 적발된 것으로 전했다.
당시 SM엔터테인먼트 측은 "해외지사 직원이 정식 수입통관 절차 없이 의약품을 배송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불법적으로 반입하려던 것이 아닌 무지에 의한 실수"라고 해명했다. 이어 "보아는 최근 건강검진 결과, 성장호르몬 저하로 인한 충분한 수면이 필요해 의사의 처방을 받고 수면제를 복용했지만, 어지러움과 구토 등이 심하게 나타났다"라며 "과거 일본 활동시 처방받았던 의약품은 부작용이 없었으며, 일본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투약 이력이 있으면 대리 처방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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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4 13:10:03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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