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등기소 등에 따르면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는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전용면적 196.42㎡(59.42평) 규모 상지리츠빌 카일룸3차 아파트 한 가구를 여성 기자 A(52)씨에게 증여했다. /사진제공=SM엔터테인먼트
21일 연예계와 대법원 등기소에 따르면 이수만은 올해 3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전용면적 196.42㎡(59.42평)의 상지리츠빌 카일룸3차 아파트를 여성 기자 A씨(52)에게 증여했다. 이 프로듀서는 해당 아파트를 2015년 약 39억원에 매입했다. 올해 같은 면적은 49억원에 거래됐다.
A씨는 국내에서 유명한 한국인 여성 외신기자다. 방송 등에 '미녀 기자'로 소개됐고 책을 발간한 바 있다. SM엔터테인먼트가 후원하는 문화산업 포럼 진행을 맡기도 했다.
이번 증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외국 언론사 국내 지국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언론사에 해당되지 않고 법 적용 대상도 아니다.
SM엔터테인먼트는 이와 관련 업무와 관련이 없어 확인이 힘들다는 입장이다. 이 프로듀서는 SM엔터테인먼트 창업주이자 최대주주로 보유 지분(18.73%)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카카오가 강력한 인수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그는 오랜 기간 투병한 부인과 2014년 사별했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https://news.google.com/__i/rss/rd/articles/CBMiQWh0dHBzOi8vbS5tb25leXMubXQuY28ua3IvYXJ0aWNsZS5odG1sP25vPTIwMjEwNzIxMTcyNjgwMTU0MTYmTVRO0gFAaHR0cHM6Ly9tLm1vbmV5cy5tdC5jby5rci9hcnRpY2xlQW1wLmh0bWw_bm89MjAyMTA3MjExNzI2ODAxNTQxNg?oc=5
2021-07-21 20:29:00Z
52783696224951
Tidak ada komentar:
Posting Koment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