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전날 '2004년 밀양 성폭행 피해자에게 도움 줬던 최진실'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는 밀양 성폭행 사건 피해자인 A 양의 법률대리를 무료로 맡았던 강지원 변호사가 2016년 6월 월간조선과 인터뷰한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르면 최진실은 당시 광고 모델을 맡았던 건설사로부터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이때 최씨의 변호도 무료로 맡았던 사람이 강 변호사다.
하지만 그 시절 '안티 최진실 카페'에서는 무료 변호를 두고 '왜 부자에게 공짜로 변론을 해주냐' '유명 연예인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에 강 변호사는 결국 최씨에게 수임료를 받기로 하면서 묘안을 생각해 냈다. 받은 수임료를 A양을 돕는 데 쓰기로 한 것이다. 강 변호사에 따르면 최씨 역시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해 흔쾌히 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당시 인터뷰에서 "(밀양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뒤 난리가 났다. 일단 (A 양을) 피신시켜야 한다고 생각해 탈출을 제안했다. 딸 둘을 어머니와 서울로 이주시켰다"며 "처음에 피해자를 받아주는 학교가 없어 교육청에 '이런 학생을 받아주는 곳이 학교다'라고 항의한 끝에 한 고등학교로 전학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그때 A 양 가족은) 살림살이 없이 도망 나온 상황이라 먹고살 수가 없었다"며 "내가 최진실에게 1000만원을 준비하라고 했다. 500만원은 성폭력상담소 지원비로 보내고, 나머지는 피해자 어머니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한편 밀양 성폭행 사건은 지난 2004년 44명의 남학생이 여중생을 1년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성폭행에 직접 가담한 가해자 10명을 기소했고 기소된 이들은 보호관찰 처분 등을 받았다. 20명은 소년부에 송치하거나 풀어줬다. 나머지 14명은 합의로 공소권 상실 처리되면서 결국 44명 중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아 전과기록이 남지 않았다.
이에 한 유튜버가 지난 2일부터 밀양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그러면서 사고 관련자 전원의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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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6 06:13:16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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