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 심리로 열린 리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 첫 재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리지는 이 사건 첫 재판인 이날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결심 절차가 진행됐다.
검찰 구형량을 들은 리지는 울먹이며 "음주 사고로 피해 입고, 좋지 못한 기억 갖게 된 기사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무고한 시민께도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거듭 사죄했다.
이어 "평소 음주운전 좋지 않게 생각하고 오히려 음주 차를 신고해왔다"며 "저의 잘못으로 평생 해서는 안 될 범법행위를 했고 사고(가) 났다. 직접 신고해 자수했지만, 스스로 말과 행동이 다른 자가당착에 이르러 굉장히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리지는 또 "사건 후 매일 후회와 죄책감(으로) 현실과 꿈에서도 반성하면서 스스로 자책하며 살고 있다. 한 번만 기회 주신다면 그간 삶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스스로를 사랑하는 제가 될 수 있게 감히 부탁드리고 싶다"며 "사고 일으킨 제가 정말 무섭습니다만, 이곳에 서서 법의 심판 받는 것 더 무섭다. 더는 사건사고로 이곳에 올 일 없을 거라 약속드리며 많이 베풀고 봉사하며 바람직한 인간으로 살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리지 측 변호인은 "피해자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 반성하고 있다"며 "그러나 잘못(을) 인지(한) 이후에는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 직접 신고하고 가장 큰 피해 입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했다"고 전했다.
리지는 앞서 지난 5월 18일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 오후 10시12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인근에서 앞서가는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는 인명피해 없이 경미한 수준이었다.
김성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de.kim@g-enews.com
https://news.google.com/__i/rss/rd/articles/CBMiWmh0dHBzOi8vbS5nLWVuZXdzLmNvbS92aWV3LnBocD91ZD0yMDIxMDkyNzIzMDQ1OTc4NTNjNGM1NWY5YjNkXzEmc3NrPTIwMTcwMTEzMDE1NjAxMDk0ODZfMdIBAA?oc=5
2021-09-27 15:15:00Z
52784012982184
Tidak ada komentar:
Posting Koment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