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가 저작권 분쟁 중인 그룹 피프티 피프티 '큐피드(CUPID)'의 저작권료 지급을 보류한다.
한음저협 관계자는 오늘(18일) YTN star에 "피프티 피프티의 소속사 어트랙트가 지급 보류 신청서를 제출했고, 논의 끝에 지급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음저협의 내부 규정 중 저작권 분쟁이 있는 경우 저작권료 지급을 보류한다는 내용에 따라, 이번 지급 보류가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어트랙트는 "해외 작곡가로부터 음원 '큐피드(CUPID)'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어트랙트에게 저작권 구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안성일 대표 및 더기버스가 저작권을 몰래 사는 행위를 했다"며 외주 프로듀서였던 안성일 씨를 사기, 업무상 배임 행위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안성일 대표 측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작가들과의 논의 끝에 권리양수도계약을 체결해 대금을 지급하고 저작권을 보유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권리양수도계약 과정에서 안성일 대표 측이 해외 작곡가의 서명을 위조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YTN 오지원 (blueji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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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8 02:41: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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