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nin, 28 September 2020

K2 김성면, "내가 사기범? 난 기망 당한 피해자" - 머니투데이

가수 K2 김성면. /사진제공=수염컴퍼니
가수 K2 김성면. /사진제공=수염컴퍼니
가수 K2 김성면이 사기 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김성면 측이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8일 K2 김성면 소속사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김성면 역시 투자 유치자로부터 기망 당한 피해자"라며 앞서 불거진 투자사기 관련 사건에 대해 해명했다.

소속사 측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투자금을 편취당했다"며 김성면과 B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지인 B씨는 지난해 김성면에게 새 싱글 관련 투자자들을 소개해줄 수 있다고 연락했다. 이후 김성면은 투자자 A씨, 지인 B씨와 싱글 투자 및 마게팅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A씨는 K2 김성면이 15년 만에 발매한 싱글앨범 '외치다'의 뮤직비디오 제작 및 언론 홍보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투자했다. B씨는 방송 출연 및 공연, 광고 등 마케팅과 언론 쇼케이스 등 홍보를 총괄했다.

해당 계약에서 음원 수익과 출연료, 광고 수익 등은 세 사람이 일정한 비율로 배분하는 조건으로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투자금은 모두 B씨의 계좌로 지급됐다.

A씨는 수익금 분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김성면 측은 "그해 10월 싱글앨범 '외치다' 발매 및 기자간담회 진행 이후 B씨가 '수익금 수령을 A씨로부터 위임받았다'고 밝혀 A씨와 B씨의 수익금을 모두 B씨에게 지급했다"고 밝혔다. 관련 자료들을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씨는 수익금 수령을 B씨에게 위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면 측은 "A씨는 김성면이 B씨로부터 기망당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무고한 김성면을 B씨와 함께 공범으로 고소했다"면서 "B씨는 연락처를 바꾸고 약 3개월 간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김성면은 지난 1992년 밴드 피노키오에서 '사랑과 우정 사이'를 부르며 인기를 모았다. 김성면은 이후 1994년 K2를 결성해 '슬프도록 아름다운', '잃어버린 너', '유리의 성' 등을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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