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쌍 출신 가수 길 측이 프로듀서 노동착취와 언어폭력 등 논란에 휩싸이자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19일 길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오라클은 공식입장에서 “해당 유튜버(탱크)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이를 유포하고 사실인 양 확대 재생산하는 행위는 범법행위임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가수 겸 프로듀서 탱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올려 길이 1년간 자신을 비롯한 사람들을 “계약서 없이 노예처럼 부렸다”고 주장했다.
탱크는 길이 요청한 엠넷 ‘쇼미더머니5’ 경연곡을 쓰는 동안 사실상 연습실에 가둬진 채 월급도 받지 못하고 일했다며 “곡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의 언어폭력과 폭행 행위는 멈추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자신이 쓴 노래 ‘호랑나비’가 가수 김흥국의 동명 곡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원작자로부터 고소당할 위기에 처하자, 길의 매니저가 “다 네가 뒤집어쓰자”고 자신을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영상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이에 오라클 측은 “탱크는 길과 함께 작곡가 그룹을 이루어 약 1년의 기간 음악작업을 한 사람이며 작곡가 그룹은 고용관계가 아니라 일종의 동업관계로 결과물인 음악에서 발생되는 이익의 지분을 배분받는다”며 “그러한 관계에서는 작곡가들이 비용도 나누어 부담해야 하지만 탱크는 아무런 비용도 부담하지 않고 함께 작업한 음악의 저작권 지분 배분만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길이 일방적으로 업무를 지시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어째서 함께 작업한 ‘호랑나비’ 저작권 지분율이 길보다 세 배가 높은 것인지 반문하고 싶다”며 “멤버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연습실에 언제 어떻게 사람을 가둘 수 있었는지도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호랑나비’ 저작권료의 일정 지분을 양도 및 양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연락을 취한 것일 뿐, 그 과정에서 어떠한 협박이나 강요도 없었다”며 매니저의 회유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오라클 측은 “길은 본 법무법인을 통해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청구를 비롯한 민형사상 법적조치를적극 취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어떠한 합의나 선처 없이 엄중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경대응 의사를 밝혔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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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9 14:01:3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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