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mis, 18 November 2021

황보미 측, 불륜 소송에 "여자 김선호 된 듯.. 유부남인지 몰랐다" - 파이낸셜뉴스

황보미 측, 불륜 소송에 "여자 김선호 된 듯.. 유부남인지 몰랐다"
황보미. 황보미 인스타그램 캡처

스포츠 방송사 아나운서 출신의 방송인 황보미씨가 불륜 관련 소송을 당한 것과 관련해 상대 남성 측이 유부남인 것을 숨겼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30대 방송인 A씨는 20대 여성 B씨로부터 5000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다. B씨는 A씨가 “2년 가까이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해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스포츠 아나운서 출신 황보미였다.

황보미 소속사 비오티컴퍼니 관계자는 전날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와 통화에서 “오늘 (황보미가) 이 일로 쓰러졌다. 여자 김선호가 된 것 같다”며 “억울하니까 우리 쪽에서 실명을 먼저 오픈한 거다. ‘당당하게 가 봅시다’ 해서 회사 차원에서 상의 끝에 이름을 깐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언론에 보도된 남편 인터뷰 내용은 모두 사실”이라며 “속이려고 작정한 사람에게 어떻게 안 당하나. 황보미는 명백한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남편 C씨는 스포츠경향에 “제 이기심 때문에 아내와 황보미 씨 모두를 속였다”며 “아내와는 현재 이혼 협의 중이며, 황보미 씨에게도 피해가 최대한 가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교제 초기부터 위자료 소송을 당하기 전까지 황보미에게 자신의 혼인 사실을 숨겼다고 했다.

반면 아내 B씨 측 입장은 정반대다. B씨 법률대리인인 VIP법률사무소 김민호 변호사는 스타투데이에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다’는 식으로 나오는데 거짓말이다. 불륜커플 10명 중 9명은 부인한다”며 “특히 두 사람의 핸드폰 번호 뒷자리가 같다. 카드결제 내역과 통신사 발신내역 등을 조회해보면 다 나온다. 재판부에서 이를 판단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 “B씨 남편이 ‘5000만원을 내가 줄테니 취하하라’고도 했다. 유책 배우자이면서 이혼 소송을 준비한다지만 성립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사과가 먼저다.

황보미씨에게 제기한 민사 소송은 절대 취하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B씨는 실제로 소장에 “내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만난 지 몇 개월 만에 알았으면서도 최근까지 SNS에 남편과 함께 간 여행 사진을 올리는 등 도저히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했다”며 “A씨가 부적절한 만남을 그만 둘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적었다. 아울러 황씨가 피소된 후 ‘추하다’는 모욕적인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며 이를 공개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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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8 20:15: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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