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lasa, 25 Mei 2021

박시연, 1심서 벌금 1200만원…"두 번째 음주운전 죄질 불량"(종합) - 뉴스1

배우 박시연/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배우 박시연(42)이 대낮에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박창희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박시연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시연은 2회째 음주운전을 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는 할 수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종전 음주운전 처벌 전과도 약 15년 전 범행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박시연을 지난 1월17일 오전 11시24분 서울 송파구 잠실동 삼거리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시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고,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97%로 나타났다. 피해 차에는 운전자와 동승자 2명이 탑승한 상태였으며, 전치 2주 부상을 당했다. 박시연은 차에 혼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당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한 뒤 귀가 조치했다.

이후 박시연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제가 직접 사과하는 게 맞기에 조심스럽게 글을 올린다"라며 "먼저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이유를 불문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또한 "안일하게 생각한 저 자신에 대해 후회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저를 응원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분들께도 너무 죄송하다"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반성하고 반성하겠다"고 사과했다.

소속사 미스틱스토리 측도 "박시연은 지난 1월16일 저녁 집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셨고, 다음날인 17일 숙취가 풀렸다고 판단해 자차를 이용해 외출했다"면서 "이유를 불문하고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에게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점에 대해 깊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며 박시연 역시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시연은 이에 앞서 지난 2006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seung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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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5 23:23:17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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