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bu, 23 September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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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개그우먼 출신 배우 곽현화(39)가 자신의 동의 없이 가슴 노출 장면이 담긴 영화를 배포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이수성(45)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은 곽현화가 이수성 감독을 상대로 낸 1억 원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곽현화에게 2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

결을 내렸다.

곽현화는 지난 2012년 이수성 감독과 영화 '전망 좋은 집'을 촬영할 당시 '가슴 전면 노출은 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런데 촬영이 시작되고 이수성 감독은 "영화 흐름상 꼭 필요한 장면이니 찍고 편집 단계에서 빼달라면 빼주겠다"며 설득했고, 결국 곽현화는 가슴 노출 장면을 촬영했다.

이후 곽현화의 요구대로 극장 개봉 때는 노출 장면이 삭제됐으나, 2013년 노출신이 담긴 버전이 IPTV 등에 반포됐다. 곽현화는 이수성 감독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후, 무단 반포했다며 형사 고소했다.

곽현화는 이 같은 판결이 나온 뒤 자신의 트위터에 "승소했습니다. 그동안 응원해 주신분들 고맙습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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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3 21:59:28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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