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mat, 05 Februari 2021

“아들 위해…” 장근석 모친 ‘역외탈세’ 항소 포기…30억 문다 - 스타투데이 - 매일경제


사진ㅣ스타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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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역외탈세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트리제이컴퍼니(현 봄봄) 대표 전모 씨가 항소를 결국 포기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달 19일 1심 선고 직후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일주일 만인 26일 돌연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씨 측 관계자는 “아들에게 더 이상 피해를 주는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아 항소를 포기하게 된 것으로 안다.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전했다.

전씨는 배우 장근석의 모친이다.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전씨에 대한 판결은 지난 달 27일 확정된 상태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전씨는 아들 장근석의 매니지먼트를 위해 설립한 연예기획사 트리제이컴퍼니를 운영하면서 해외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을 홍콩 등에서 인출하거나 사용하는 방식으로 수십억원대 소득신고를 누락, 총 18억여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탈세의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장근석은 2018년 7월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수행한 뒤 지난해 5월 소집 해제됐다. 모친의 혐의가 밝혀진 뒤 트리제이컴퍼니에서 독립했다.

happy@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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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5 09:37:32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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