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흡연 논란에 휩싸였던 트로트 가수 임영웅이 '無 니코틴'을 입증하지 못해 과태료를 내게 됐다.
마포구청은 11일 "임영웅에게 실내흡연으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했다"라고 밝혔다.
마포구청에 따르면 임영웅이 TV조선 '뽕숭아학당' 촬영을 진행한 서울 마포구 상암동 소재의 건물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실내에서 흡연 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8항에 의거, 과태료 처분대상이 된다.
앞서 임영웅의 실내 흡연 논란이 불거진 뒤 한 네티즌이 마포구청에 해당 사안을 신고했다고 알린 가운데, 마포구청 측은 임영웅의 소속사인 뉴에라 프로젝트 측에 연락해 소속사 측이 주장한 '니코틴 성분이 없는 액상전자담배'와 관련한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 결과 해당 제품이 무(無) 니코틴이라는 것을 소명할 만한 근거가 없어 임영웅에게 과태료가 부과됐다.
마포구청 측의 과태료 부과 처분에 따라 앞서 임영웅이 소속사가 내놨던 해명의 진위 여부에도 다시금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실내 흡연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임영웅의 소속사 뉴에라 프로젝트 측은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액상 담배라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라는 해명을 내놨지만, 결국 이같은 해명을 입증할만한 근거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 모양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뉴에라 프로젝트는 현재 입장을 정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연 위기에 몰린 임영웅 측이 어떤 해명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홍혜민 기자 hh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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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1 09:37:45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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