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세입자 A씨가 지난 6월 말 고씨를 상대로 제기한 8천만원 규모의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심리하고 있다.
A씨는 고씨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한 다세대주택에 전세로 거주하던 중 전세 계약 만료 한 달 전인 지난해 11월 고씨 측에 계약 만료 사실을 알렸다. 하지만 고씨 측은 "당장은 돈이 없다", "코로나 사태로 힘들다" 등의 이유를 대며 전세보증금 지급을 미뤘고, 제 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A씨는 결국 이사가려던 집 계약을 파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외에도 고씨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2명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씨 측 대리인은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했을 뿐 지급하지 않으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박세연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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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6 01:15:38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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