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6일 오후 9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지하주차장에서 약 100m 거리를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술을 마신 사람이 지하주차장에 차를 끌고 왔는데 협조를 안 한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현장에서 혐의를 인정했으며, 당시 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박씨는 지난 2004년에도 음주운전을 해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법령이 2007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가중처벌에 대해선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아파트 CCTV와 박씨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씨의 소속사 나무엑터스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좋지 않은 소식으로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당사는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있으며 배우 역시 깊게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박씨는 블랙박스 제출과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한 후 귀가했다"고 설명했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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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8 12:00:04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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