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배우 박중훈 씨가 그제(26일) 밤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술에 취해 운전했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기준의 2배가 넘을 정도로 만취 상태였습니다.
한성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그제 밤 10시 20분쯤,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음주운전 관련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관리실 직원들이 신원을 확인하려고 하자 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이 확인한 결과 운전자는 영화배우 박중훈 씨로 드러났습니다.
박 씨는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 기사에게 차를 운전하게 해 지인이 사는 아파트 입구까지 왔지만, 입구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돌려보내고 자신이 직접 100m가량 운전해 지하 2층 주차장으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박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6%로, 면허 취소 기준 수치인 0.08%의 2배가 넘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04년에도 서울 강남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가 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습니다.
박중훈 씨 측도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박 씨가 소속된 연예기획사는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점에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있으며, 박중훈 씨 "역시 깊게 반성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적발되기 직전에 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박 씨가 관련이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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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8 11:27: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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