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최민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19일 오후 2시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는 최민수의 특수협박 등의 혐의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공판에 앞서 1시 40분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최민수는 웃는 모습으로 취재진 앞에 서서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지 (생각해 봤다)”라며 “내가 나름 갖고 있는 신조가 ‘쪽팔리지 말자’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모습이 쪽팔린가. 아직 안 그런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쪽팔리지 말자”라고 다시 한 번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날 최민수는 자신이 항소를 하게 된 사실을 몰랐다고 말했다. 그는 “묘하게도 항소 기한 마지막 날쯤 저녁에 저쪽(검찰)이 항소를 했다. 사실은 그것도 제가 지인을 통해 들었다”며 “우리는 전혀 몰랐다. 그래서 변호사가 (항소를) 하더라. 저는 주변에서 알아서 할 때가 많다”고 항소를 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항소심에는 최민수의 아내 강주은 역시 모습을 드러냈다. 최민수가 법정이 들어간 이후 강주은도 법원에 뒤따라 들어갔다.
최민수는 현재 지난 해 9월 17일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최민수는 상대 차량이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자 다시 추월해 급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대 차량은 최민수의 급제동에 추돌을 피할 수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최민수는 이 같은 과정에서 상대 운전자에게 거친 욕설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는 최민수에게 지난 9월 열린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최민수에게 선고된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고, 당초 1심 선고 직후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던 최민수 측 역시 항소장을 제출했다.
홍혜민 기자 hh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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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07:52: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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