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mat, 22 November 2019

"미지급 출연료 6억 달라"…유재석, 파기환송심도 승소 - 이데일리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방송인 유재석 씨와 김용만 씨가 미지급 출연료를 찾아갈 수 있게 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8부(부장판사 정선재)는 22일 유씨와 방송인 김용만(52)씨가 전 소속사 S사의 채권자들을 상대로 낸 공탁금 출급 청구권 확인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로써 유씨와 김씨는 전 소속사의 도산으로 법원이 대신 맡아 놓은 방송 출연료를 출금할 수 있게 됐다. 두 사람이 가져갈 수 있는 출연료는 7억원(유씨 6억여원, 김씨 9600여만원)에 이른다.

유씨와 김씨는 지난 2005년 3월 연예기획사인 S사와 전속계약을 2006년 3월부터 5년간 체결했다. 이후 유씨 등은 2010년 5월부터 10월까지 각 MBC ‘무한도전’, SBS ‘런닝맨’과 KBS ‘비타민’ 등에 출연했고, S사는 각 6억여원과 9600여만원 상당 출연료 채권이 생겼다.

그러나 지난 2010년 S사가 도산하면서 유씨 등은 방송 3사로부터 받아야 할 출연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에 유씨와 김씨는 “공탁금 출금 권리가 자신에게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전속계약에 따라 출연계약 당사자는 S사였다고 판단해 채권자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유씨 등을 출연 계약 당사자로 봐야 한다”며 2심이 다시 판단할 것을 주문했다.

다시 고등법원으로 달아온 사건에 재판부는 오늘 유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의 소송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재판부는 “공탁금 청구권이 유씨와 김씨에게 있음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Let's block ads! (Why?)


https://news.google.com/__i/rss/rd/articles/CBMiS2h0dHBzOi8vd3d3LmVkYWlseS5jby5rci9uZXdzL3JlYWQ_bmV3c0lkPTAzMTYxOTI2NjIyNjg4MzQ0Jm1lZGlhQ29kZU5vPTI1N9IBSGh0dHBzOi8vbS5lZGFpbHkuY28ua3IvYW1wL3JlYWQ_bmV3c0lkPTAzMTYxOTI2NjIyNjg4MzQ0Jm1lZGlhQ29kZU5vPTI1Nw?oc=5

2019-11-22 08:03:08Z
52782017430137

Tidak ada komentar:

Posting Koment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