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mat, 15 November 2019

'외상값 4000만원 미납' 고소당한 래퍼 도끼 "통장 잔고 6원" - 중앙일보 - 중앙일보

래퍼 도끼. [중앙포토]

래퍼 도끼. [중앙포토]

'래퍼' 도끼(본명 이준경·29)가 4000만원 상당의 주얼리 대금 미납으로 고소당했다.  
 
15일 연예매체 디스패치에 따르면 미국 소재 주얼리 업체 A사는 지난달 3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소속사 '일리네어 레코즈'를 상대로 물품 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이 업체가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는 도끼가 외상으로 가져간 보석류는 반지, 팔찌, 목걸이, 시계 등 총 6점이며 금액은 20만6000달러(약 2억4700만원)에 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디스패치는 보도했다.  
 
A사는 그동안 수차례 대금 납입 계획을 문의했고 도끼는 "미국 수입이 0원이다. 법적 문제를 피하는 선에서 매달 2만 달러씩 송금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끼는 2018년 11월 28일과 12월 7일에 각 2만달러씩 4만달러를 변제했지만 올해 들어선 지난 3월까지 3개월 동안 외상값을 갚지 않았다. 이후 4월 7일 4만300달러(약 5200만원)를 변제했다.  
 
하지만 5월부터 약속이 이행되지 않자 A사는 또 다시 결제를 재촉했다. 그러자 도끼는 자신의 통장 잔액 '6원'을 공개했다고 매체는 보도했다.  
 
도끼는 5월 28일 한국과 미국 계좌를 통해 각 4만1800달러를 추가로 보냈다. 약 1억원에 해당하는 액수다. 이에 따라 남은 외상값은 3만4740달러(약 4000만원)라는 게 A사 측 주장이다. 
 
도끼 전 매니저는 디스패치에 "도끼가 LA에서 일어난 도난 사고 때 협찬 물품을 잃어버렸다"며 "그걸 갚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A사는 "인보이스(거래 상품의 주요사항을 표기한 문서)에 '교환·환불 안됨'이라고 적혀있다"며 "협찬 이야기는 금시초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물건을 가져갔으면 돈을 갚아야 한다"며 "도끼는 8월부터 연락을 피하고 있다"고 토로했다고 디스패치는 전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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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08:14:15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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