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대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걸그룹 S.E.S 출신 슈(39·본명 유수영)가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동욱 부장판사)는 27일 박모씨가 슈를 상대로 “빌려준 돈 3억4,600만원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박씨는 지난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처음 만난 슈에게 도박 자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하자 이번 소송을 냈다. 슈는 “불법인 도박을 위해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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