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그룹 S.E.S. 출신 가수 슈(39·본명 유수영)가 대여금 반환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동욱 부장판사)는 27일 박모씨가 슈를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3억4600만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S.E.S 출신 슈(본명 유수영)가 1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날 슈는 상습도박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 받았다. 2019.02.18 mironj19@newspim.com |
박씨는 지난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처음 만난 슈에게 도박 자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슈 측은 불법행위인 도박을 위해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반환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슈는 3억4000만원대 대여금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연 15% 비율로, 법령 개정으로 법정이율이 전환된 이후 시기에 대해서는 연 12% 비율로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슈는 지난 2016년 8월∼2018년 5월 마카오 등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 총 7억9000만원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았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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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07:38: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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