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이동욱)는 박모 씨가 유 씨를 상대로 "빌려준 돈 3억4천6백만 원을 돌려달라"며 낸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오늘(27일)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박 씨는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처음 만난 유 씨에게 도박 자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하자 지난해 5월 소송을 냈습니다.
유 씨는 "불법 도박을 위해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불법 원인 급여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민법 규정에 따라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 씨가 박 씨가 청구한 전액을 갚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유 씨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마카오 등 해외에서 약 26차례에 걸쳐 모두 7억9천만 원 규모의 상습 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해 형사 재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길고, 범행 횟수도 많다"며 "유명 연예인으로서 일반 대중과 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유 씨가 처벌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유 씨는 선고 직후 기자들을 만나 "아이들한테도 미안하고, 팬과 옆에 계신 분들에게도 너무 죄송하다"며 "호기심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변해가는 제 모습에 끔찍하고 화가 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어진 벌이 마땅하고,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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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06:44: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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