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mat, 08 November 2019

'연중' 유승준, 사실상 국내 활동 불가능…"파기환송심 승소해도 법무부 허가 통과해야" - 스포츠조선 모바일

[스포츠조선 남재륜 기자] 연예가중계'에서 유승준의 국내 입국 가능성을 전문가를 통해 알아봤다.

8일 저녁 방송된 KBS2 예능프로그램 '연예가중계'에서는 복귀 시동을 건 MC몽과 다음 주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둔 유승준, 상습도박 혐의로 논란이 됐던 슈, 사기 혐의 및 전 매니저 폭행 등으로 물의를 빚었던 강성훈 등 과거 논란이 있었던 연예인들의 근황 및 방송복귀 소식을 다뤘다.

특히 유승준은 최근 1인 방송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며 미국에서의 일상을 국내로 전하는 등 강한 입국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그는 오는 15일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있어 그 결과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에 '연예가중계'에서는 현직 변호사를 만나 그의 입국 가능성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다. 이원용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사증 발급 거부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이라고 설명했다.

유승준이 파기환송심에서 승소 시 입국이 가능할까. 이 변호사는 "그렇지 않다. 비자는 다른 이유로도 발급 거부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비자가 발급 됐을 때 입국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이 변호사는 "한국에 들어오려면 비자 발급받아야하고 입국 절차를 거쳐야한다. 유승준은 법무부 장관이 입국 금지 대상자로 지정해 입국 심사 절차에서 거부될 가능성이 꽤 크다"고 말했다.

또 그는 "최종적으로 유승준이 입국하려면 이번 사건에서 승소하고, 총영사관 비자 발급을 한 후, 법무부가 유승준 씨의 입국허가를 해야만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예가중계'는 이 변호사를 통해 유승준의 국내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추측했다.

sjr@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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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8 12:07:03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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