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mat, 08 Mei 2020

"동물학대 신고 백날 하라고 해" 대놓고 큰소리 치는 유튜버들 - 머니투데이

50만명이 넘는 구독자자를 보유했던 유명 유튜브 채널 '갑수목장'이 촬영을 위해 고양이들을 굶기거나, 햄스터를 사 와 죽게 만드는 등 동물학대를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유튜브 '갑수목장' 캡처
50만명이 넘는 구독자자를 보유했던 유명 유튜브 채널 '갑수목장'이 촬영을 위해 고양이들을 굶기거나, 햄스터를 사 와 죽게 만드는 등 동물학대를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유튜브 '갑수목장' 캡처
유튜버들의 동물 학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구독자 50만명이 넘는 유명 유튜브 채널 '갑수목장'이 촬영을 위해 고양이들을 굶기거나, 햄스터를 사 와 죽게 만들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폭로가 사실이라면 명백한 동물학대에 해당하지만, 경찰이 수사에 들어가더라도 현행법상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유튜버들의 동물 학대 의혹…A씨 "신고 백날 하라 해"

구독자 4만여명을 보유했던 유튜버 A씨는 2019년 7월 자신의 인터넷 생방송에서 반려견을 침대로 패대기치거나 머리를 손바닥으로 수차례 내려쳤다./사진=머니투데이 DB
구독자 4만여명을 보유했던 유튜버 A씨는 2019년 7월 자신의 인터넷 생방송에서 반려견을 침대로 패대기치거나 머리를 손바닥으로 수차례 내려쳤다./사진=머니투데이 DB

지난 7일 오후 유튜브 채널 '갑수목장폭로합니다'에 올라온 '갑수목장의 충격자백, "내가 사다 죽인 것도 아니고"'라는 제목의 영상엔 수의대생 갑수목장이 동물을 학대하고 콘텐츠를 조작했다고 주장이 담겼다.

영상에 따르면 채널에 나오는 고양이들은 당초 설명과 달리 직접 구조해 온 유기묘가 아니다. 갑수목장이 "고양이들을 굶기니 일을 잘 한다"고 말했다는 내용과, 콘텐츠를 위해 햄스터를 사 와 죽게 만드는 등 동물 학대를 일삼았다는 폭로가 이어졌다.

갑수목장은 8일 라이브방송을 통해 자신의 채널에 등장하는 고양이와 개를 펫샵에서 데려온 것이 맞다며 사과했다. 하지만 "학대하거나 굶긴 적 없다"며 동물학대 논란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유튜버들의 동물 학대 논란이 불거진 것은 처음이 아니다.

앞서 유튜버 '일용환'은 2019년 10월 자신의 고양이 성기를 문지르는 등 학대 행위로 보이는 영상을 올려 고발됐다. 일용환은 스트리밍 방송 중 "고양이가 요새 발정이 나가지고 XX(여성의 성기를 비하하는 단어)를 긁어주는 걸 좋아해"라며 고양이의 성기를 문질렀다. 방송 중 다른 유튜버는 "강간을 하고 싶다, 이래서 수간을 하는구나" 등 수위를 넘어서는 발언을 했다.

구독자 4만여명을 보유했던 유튜버 A씨도 2019년 7월 자신의 인터넷 생방송에서 반려견을 침대로 패대기치거나 머리를 손바닥으로 수차례 내려쳤다. 당시 경찰이 시청자의 신고를 받고 찾아왔지만, A씨는 "동물학대로 신고 백날 하라고 해. 동물보호법은 허울뿐인 법이야. 동물학대로 처벌받는 사람 없다"며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여 시청자들의 공분을 샀다.

휴지벽 챌린지·레몬 먹이기…괴로운 반려동물들
휴지로 벽을 만들어 반려동물이 통과하는 모습을 보는 '휴지벽 챌린지' 관련 영상./사진=유튜브 캡처
휴지로 벽을 만들어 반려동물이 통과하는 모습을 보는 '휴지벽 챌린지' 관련 영상./사진=유튜브 캡처

직접적인 학대가 아니더라도 반려동물을 곤경에 빠뜨려 놀라는 모습을 연출하는 영상들도 문제로 지적된다. 고의적으로 반려동물이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상황을 만드는 것도 동물학대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휴지로 벽을 만들어 반려동물이 통과하는 모습을 보는 '휴지벽 챌린지', 랩으로 투명한 벽을 만들어 반려동물이 부딪치게 만드는 '투명벽 챌린지'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강아지뿐만 아니라 고양이, 햄스터, 돼지, 토끼 등 다양한 반려동물들의 부상 위험을 높이는 학대 행위로 볼 여지가 많다.

반려동물에게 레몬 등 부적절한 음식을 먹이고 놀라는 반응을 보는 영상들도 인기다. 강아지가 통상 신맛을 싫어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의도적으로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게 하는 행위다. 레몬의 산 성분이 위나 장에 자극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동물들이 나오는 유튜브를 즐겨 본다는 대학생 김모씨(25)는 "(반려동물에게) 어떻게 저렇게 잘할 수 있지 감탄이 나오는 영상들도 많지만, 동물을 이용해 부자연스러운 상황을 연출하는 영상들을 보면 이해가 안 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때리거나 유기하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말 못 하는 동물을 골탕 먹이는 일도 학대"라며 "조회수를 높여 돈 벌려고 동물을 이용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굶주리거나 스트레스 주면 학대…처벌은 솜방망이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갑수목장이 영상 촬영을 위해 고양이를 굶기거나 햄스터를 죽게 한 것이 사실이라면 현행법상 동물 학대에 해당한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와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동물 학대'로 규정하고 있다. 동물보호법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갑수목장이 강도 높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작다. 동물학대의 실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고발됐던 동물 학대 유튜버들도 큰 처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길고양이들을 잔혹하게 연쇄 살해해 사회적 공분을 산 남성 B씨도 경기수원지검에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에 그쳤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입건된 동물 학대 사건 1546건 중 구속된 경우는 1건에 불과하다. 경찰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동물학대 신고 건수는 총 575건이고, 그 중 처벌받은 사건은 70건에 그쳤다. 벌금형이 68건, 집행유예가 2건이었다.

Let's block ads! (Why?)


https://news.google.com/__i/rss/rd/articles/CBMiOmh0dHBzOi8vbmV3cy5tdC5jby5rci9tdHZpZXcucGhwP25vPTIwMjAwNTA4MTQyNTU2NTY3OTUmVk7SAT1odHRwczovL20ubXQuY28ua3IvcmVuZXcvdmlld19hbXAuaHRtbD9ubz0yMDIwMDUwODE0MjU1NjU2Nzk1?oc=5

2020-05-08 20:30:00Z
CBMiOmh0dHBzOi8vbmV3cy5tdC5jby5rci9tdHZpZXcucGhwP25vPTIwMjAwNTA4MTQyNTU2NTY3OTUmVk7SAT1odHRwczovL20ubXQuY28ua3IvcmVuZXcvdmlld19hbXAuaHRtbD9ubz0yMDIwMDUwODE0MjU1NjU2Nzk1

Tidak ada komentar:

Posting Koment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