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래퍼 마이크로닷 /사진=임성균 기자 |
지난 6일 밤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에서는 마이크로닷의 부모님에게 사기 피해를 당한 뒤 끝까지 합의하지 않은 피해자 4명이 나와 인터뷰했다. 이들은 1990~1998년 충북 제천에서 마이크로닷 부모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받지 못했다.
이들은 "20년 전 (마이크로닷 부모가) 큰 피해를 줬다"며 "그 일 때문에 지금도 신용불량자다"라고 말했다.
이들 중 한 피해자는 "마이크로닷과 산체스가 엄마와 같이 한 번 왔다"며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원금도 안 되는 돈을 준다고 했다"고 회상했다.
이어 "그래서 '이걸로 합의 못한다'고 했더니 돈이 없다고 했다"며 "(마이크로닷이) '하늘에서 돈뭉치가 뚝 떨어지면 연락드릴게요'라고 하고는 성질을 확 내며 돌아섰다"고 말했다.
또 다른 피해자는 형이 선고되고 법정에서의 일화를 소개하며 마이크로닷 일가의 행동에 분노했다고 밝혔다.
이 피해자는 "판결이 (징역형으로) 그렇게 났다면 먼저 사과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최종 선고가 나고 (법원)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오며 마이크로닷 엄마에게 '진짜 사과할 마음 없냐'고 했더니 '내가 그렇게 사정했는데 아주 속이 시원하겠다'라며 째려봤다"고 말했다.
제작진들이 마이크로닷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최근 20여년 전 피해 금액을 돌려받기 위한 민사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와 관련 김성수 변호사는 "합의되지 않은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피해금액을 근거로 해서 민사 청구를 할 수가 있다"며 "형사 사건의 판결이 민사에도 굉장히 크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앞서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1부(이형걸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마이크로닷 아버지 신모씨(62)에게 원심을 유지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 김모씨(61)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김씨에게는 피해 복구와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행 당시 상당액의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편취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보유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들이 피해자 상당수와 합의했지만 20년이 지나 원금에 가까운 금액만 지급했다"며 "피해 금액이 3억9000만원에 이르는데 1998년 범행 당시 화폐 가치를 고려하면 피해는 더 심각하다"고 판시했다.
같은 날 마이크로닷은 뒤늦게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사과문을 올렸다. 마이크로닷은 "2018년 11월 저희 부모님에 대한 뉴스가 보도됐을 때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경솔하게 말을 뱉어 피해자분들에게 상처를 드려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말로도 시간을 되돌릴 수 없지만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잘못은 제 잘못이기도 하며 부모님의 반성 또한 자식인 제가 가져야 할 반성이기도 하다"고 했다.
마이크로닷은 "저는 지난 일 년 반 동안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부모님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많이 모자라지만 모든 노력을 다했다"며 "부모님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과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상처받으신 분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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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6 22:44:52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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