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ggu, 28 Juni 2020

'故 구하라 오빠' 구호인 "동생 재산으로 이혼 가정 돕고 싶다" - 머니투데이

/사진=고 구하라씨의 오빠인 구호인씨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구하라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구하라법’은 부양의무를 제대로 못한 부모나 자식을 상대로 재산상속을 막는 법으로 이번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오르지 못해 자동 폐기됐다. 2020.5.22/뉴스1 © News1
/사진=고 구하라씨의 오빠인 구호인씨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구하라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구하라법’은 부양의무를 제대로 못한 부모나 자식을 상대로 재산상속을 막는 법으로 이번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오르지 못해 자동 폐기됐다. 2020.5.22/뉴스1 © News1
故 구하라의 오빠 구호인이 동생의 남은 재산을 이혼 가정 아이들을 돕는데 쓰고 싶다고 밝혔다.

구씨는 29일 공개된 월간지 '우먼센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엄마의 부재로 힘겹게 살며 이룬 동생의 재산인 만큼 친모 대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쓰이길 소망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무대 아래 구하라는 어땠냐'는 질문에 그는 "맛있는 걸 좋아하고, 친구들과 수다 떠는 걸 즐기고, 게임에 빠지면 하루 종일 게임만 하는 아주 평범한 20대"라며 "데뷔 이후 동생의 가장 큰 소원이 '노래를 잘 부르는 것'이었다. 한동안 집에 노래방 기계를 사 놓고 노래 연습에 푹 빠져 있더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커 보였다"고 전했다.

이어 "하라는 남들이 봤을 땐 ‘스타’이지만 내겐 그저 평범하고 안쓰러운 여동생일 뿐이었다. 과거에 대해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동생이 얼마나 사랑이 고픈 아이였는지, 마음이 아픈 적이 많았다"고 했다.

구씨는 구하라의 재산이 친모에게 가지 않을 경우, "아직 구체적으로 정한 건 없지만 동생과 같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야말로 동생이 하늘에서 가장 바라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혼 후 양육비를 제대로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의 재판 비용이나 이혼 가정에서 힘들게 지내는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다. 하라가 외롭고 힘들게 이룬 재산인 만큼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용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구하라의 친모는 구하라가 9살, 구호인 씨가 11살이 될 무렵 집을 나갔다. 구씨는 남매의 유년 시절에 대해 "친척집에 얹혀 살다 보니 눈치 아닌 눈치를 보며 살았다. 그래서 나와 동생의 꿈은 늘 ‘내 집’을 갖는 것이었다"고 회상했다.

그러나 친모는 구하라의 사망 이후 변호사를 선임해 상속권을 주장하며 20년 만에 나타났다. 현행 민법상 구하라의 친모는 양육 의무를 완전히 저버렸음에도 친부와 절반씩 재산을 나눠 갖는 1순위 상속권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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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9 00:34:25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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