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lasa, 21 Juli 2020

병무청, 김호중 소속사 발표 일부 반박… “신경증적 장애·비폐색은 4급 사유와 상관 無” - 세계일보

가수 김호중이 재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은 가운데, 병무청이 소속사가 밝힌 내용에 대해 일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앞서 김호중의 소속사 생각을보여주는엔터테인먼트는 “김호중은 21일 서울 지방병무청 신체검사에서 불안정성 대관절, 신경증적 장애, 비폐색 등 여러 사유로 4급 판정을 받았다”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소속사 측은 “일반적인 병역신체검사의 경우 1차에서 등급이 결정되지만, 김호중은 관심대상으로 분류돼 2차 심의까지 받았다”며 “병무청은 김호중의 검사 결과와 관련된 의혹 제기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더 촘촘한 심사과정을 거쳤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호중은 병무청이 내린 결과에 따라 성실하게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호중은 추후 소집 통지가 나오는 대로 군 대체 복무시기를 정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게 된다.

그러나 병무청은 이런 김호중 측 입장에 대해 22일 “일부 언론보도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바로잡고자 한다”고 일부 반박했다.

병무청은 “신체등급 4급 판정 사유는 ‘불안정성대관절’이다. 신경증적 장애와 비폐색은 이번 4급 판정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또한 신체검사를 받은 장소는 중앙신체검사소로 서울지방병무청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병무청은 “김호중의 4급(사회복무요원) 처분과 관련, 향후 사회복무요원 소집과 연기 신청 시 법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승우 온라인 뉴스 기자 loonytuna@segye.com

사진=생각을보여주는엔터테인먼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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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2 01:27:2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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