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자 구혜선(36)과 안재현(33)이 결국 이혼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 김수정 부장판사는 15일 이들의 이혼 조정기일을 열고 조정을 성립했다. 이혼 조정은 부부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법원 조정을 거쳐 이혼하는 절차다. 두 사람은 이날 조정에 합의했다. 안재현이 지난해 9월 구혜선을 상대로 이혼 청구 소송을 낸 지 10개월 만이다. 두 사람은 2015년 KBS 2TV 드라마 ‘블러드’를 통해 인연을 맺고 이듬해 5월 결혼했다. 하지만 지난해 관계가 악화해 파경에 이르렀다. 안재현 측은 “두 사람이 각자 길을 걸으며 서로의 앞날을 응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스포츠동아 엔터테인먼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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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5 21:57: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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