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한지선(26)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파출소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기소돼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채널A에 23일 한지선은 지난해 9월 서울 강남의 한 영화관 앞에서 술에 취한 채 택시에 탔다가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벌금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지선은 당시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가지 않는다며 택시기사 이모씨(61) 뺨을 때리고 보온병으로 머리 등을 때렸다.
채널A는 “한지선의 행패는 파출소로 연행된 뒤에도 계속됐다. 이번에는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이라면서 “결국 폭행에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더해진 한 씨는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피해를 입은 택시기사 이모씨는 이 매체를 통해 “(한지선 측으로부터) 아예 연락도 안 왔다. 내 입장에선 억울한 것 아닌가”라고 토로했다.
한지선의 소속사는 “한지선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택시기사에게는 연락하려 했지만, 연락처를 알 수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665437
2019-05-23 11:44:58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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