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nin, 20 Mei 2019

檢과거사위 장자연 성폭력·리스트 확인못해 - 매일경제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고(故) 장자연 씨 관련 의혹 중 성폭력 의혹, `장자연 리스트` 존재 여부에 대해 확인하지 못해 재수사 권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장씨 사건에 대한 유일한 증인을 자처한 윤지오 씨 진술도 신빙성 논란 속에서 증언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다만 장씨 소속사 대표였던 김종승 씨의 위증 의혹에 대해서만 수사를 권고했다.

20일 과거사위는 경기 과천시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보고받은 최종 보고 및 보완조사 내용에 대해 심의한 후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과거사위는 장씨의 성폭행 피해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할 정도로 충분한 사실과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장씨 사망 직후 이뤄진 수사 과정에서 전혀 제기되지 않았던 사항이고, 윤씨 진술만으로 성폭행이 실제 있었는지, 그 가해자, 범행 일시, 장소, 방법을 알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성폭행 의혹을 주장한 윤씨에 대해 "그의 진술은 이중적인 추정에 근거한 진술(술에 약을 탔을 것이라는 1차 추정, 본인이 떠난 후 성폭행이 이뤄졌을 것이라는 2차 추정)이라 직접적인 증거로 삼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공소시효 완성 전 구체적 진술 등이 확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 완성일인 2024년 6월 29일까지 조사기록 보존을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또 과거사위는 윤씨가 올해 출판한 본인 책에서 주장했던 40~50명 명단 형식의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에 대해 "실물을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장씨가 피해 사례를 서술형으로 작성한 문건을 직접 본 사람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장씨 본인이 피해 사실과 관련해 리스트를 작성했는지, 다른 사람이 작성했는지, 리스트가 장씨와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기재한 건지, 누구 이름을 기재했는지에 대해 진상 규명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윤씨를 제외하고 나머지 문건을 본 사람들은 이름만 적힌 `리스트`는 없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과거사위가 윤씨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전직 기자 C씨의 장씨 강제추행 혐의와 공소 유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장씨 의혹과 관련해 과거사위가 수사를 권고해 검찰 기소(지난해 6월)로 이어진 유일한 사건이다. 지난해 5월 28일 과거사위는 "2008년 8월 장씨 술자리 강제추행 사건 수사에서 검찰은 현장 핵심 목격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판단하고 신빙성이 부족한 다른 동석자 진술을 근거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현장 핵심 목격자`가 윤씨다. C씨 공소장에 따르면 공소 사실은 윤씨가 계속 주장했던 내용뿐으로 한 문단에 불과하다. 현재 1년째 진행 중인 1심 공판에서도 혐의를 입증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새로 나온 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과거사위가 수사를 권고한 김씨 위증 의혹은 2012~2013년 조선일보가 장씨 사건과 관련해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기한 명예훼손 재판에 그가 증인으로 출석해 "장씨 등 소속 연예인을 폭행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는 내용이다. 조사단은 이 증언을 위증이라고 판단했다. 2009년 조사에서 김씨는 장씨 폭행 혐의로 기소돼 2013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또 2009년 조선일보가 리스트와 관련해 경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채종원 기자 /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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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0 08:35:23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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