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저희들의 친모는 하라가 9살, 제가 11살 때 가출해 거의 20년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다"며 "(하라의) 장례를 치르던 중 친모가 찾아왔고, 친모 측 변호사들은 부동산 매각대금의 절반을 요구해 너무나 충격적이었다"고 토로했다.
구하라법은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제한적 경우에만 유산상속 결격 사유를 인정하는 현행 민법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 내지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를 추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하지만 이 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소급입법의 원칙에 의거해 구 씨가 현재 진행 중인 상속 재산분할사건에 바로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구 씨는 “우리 가족 같은 상처를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았으면 한다”며 입법을 지속적으로 촉구하는 이유를 밝혔다.
구 씨는 기자회견 직후 짧은 질의응답에서 “20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가 되지 않아 가슴이 아프고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다”며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잘 처리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20대 국회에서는 법안 발의가 늦어져 이 법을 통과시키지 못했지만 21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나아갈 수 있다"며 "이 법을 통과시켜 불합리하고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법안 통과의 의지를 다졌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도 "국민의 보편적 정의에 맞지 않는 법이 실현되고 있음을 아는데도 책임을 다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21대 국회에서 이 법안을 최우선과제 중 하나로 추진할 것이며 20대 국회에서 늦어진 만큼 더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구호인 씨는 지난 3월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모는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며 법안 개정을 요구하는 입법청원을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올렸다.
이 법은 10만명의 동의를 얻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라왔지만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계속심사 결정을 내렸다. 지난 19일 열린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서도 통과되지 못해 사실상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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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2 08:43:19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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