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0.07.15 21:33
탤런트 안재현(33)과 구혜선(36)이 15일 이혼에 합의했다. 지난 2016년 결혼한 이후 4년여 만에 부부 사이를 정리하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안재현과 구혜선 양측은 이날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 김수정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첫 조정기일에서 이혼 조정에 합의했다. 조정 절차는 당사자 출석 없이 법률 대리인을 통해 진행됐다.
안재현 측은 "둘은 각자의 길을 걸을 것이며 서로의 앞날을 응원하기로 했다"며 "그동안 두 사람의 개인적 문제로 대중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입장을 전했다.
안재현은 지난해 9월 9일 구혜선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다. 당시 구혜선 측 변호인이 언론에 이를 알리면서 두 사람 간 이혼 소송이 알려졌다. 구혜선 측은 당시 "구혜선은 여러 차례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했지만 소송까지 제기된 마당에 가정을 더 이상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이후 구혜선도 같은해 10월 24일 안재현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했고, 법원은 두 사람 사이의 이혼 소송을 합의부로 이송했다. 법원은 이어 지난 5월 두 사람의 이혼 사건을 조정 절차에 넘겼다. 통상 이혼 사건은 양측이 조정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먼저 밝히지 않는 이상 조정 절차를 먼저 거치도록 돼 있다.
안재현과 구혜선은 KBS 2TV 월화드라마 '블러드'(2015)를 통해 연인관계로 발전해 2016년 5월 결혼했다.
https://news.google.com/__i/rss/rd/articles/CBMiR2h0dHBzOi8vYml6LmNob3N1bi5jb20vc2l0ZS9kYXRhL2h0bWxfZGlyLzIwMjAvMDcvMTUvMjAyMDA3MTUwNDMzMC5odG1s0gFDaHR0cHM6Ly9tLmJpei5jaG9zdW4uY29tL25ld3MvYXJ0aWNsZS5hbXAuaHRtbD9jb250aWQ9MjAyMDA3MTUwNDMzMA?oc=5
2020-07-15 12:33:17Z
52782548096743
Tidak ada komentar:
Posting Koment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