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최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최씨는 가수 정준영(30)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일행과 2016년 3월 여성 A씨와 술을 마신 뒤, 정신을 잃은 A씨를 집단으로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A씨로부터 고소장을 제출받은 경찰은 지난달 30일 최씨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같은 채팅방 멤버로 동일한 혐의를 받는 인기 여성 아이돌 그룹 멤버의 친오빠 권모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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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9 14:21:46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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