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아이유 측이 악플러에 대한 법적 진행 상황을 밝혔다.
24일 아이유 소속사 EDAM엔터테인먼트는 공식 SNS에 “지난 10월 법무법인 신원을 통해 아티스트를 향한 악의적인 비방 게시물에 대해 접수한 고소건 관련해 1차적으로 가해자들이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 등의 혐의를 인정받아 형사처벌 받았다”며 “다른 가해자들도 형사처벌을 앞두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2차 고소건은 현재 수사 중에 있으며 1차와 마찬가지로 어떠한 합의나 선처 없이 강경히 대응할 것”이라며 “수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진행 상황에 대해 상세히 안내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바라며, 향후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시 안내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아이유 측은 “당사는 자체 모니터링 및 팬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기반으로 악성 게시물과 커뮤니티 등 다방면으로 예의주시하며 아티스트에 대한 모든 부분을 모니터하고 있다”며 “자체 수집한 자료와 팬분들께서 제보해주신 자료를 기반으로 법적 대응을 지속할 것이니 팬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아이유 측은 “앞으로도 소속 아티스트와 팬 여러분을 비방할 목적의 상습적, 악질적 악성 게시물에 대한 정기적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의 민·형사 상의 모든 조치를 진행하겠다”며 “아티스트 아이유와 아이유를 아껴 주시는 팬분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2020년을 위해, 악성 게시물 근절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소속사 측은 지난해 10월 “아이유를 향한 무분별한 악성 댓글과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성적 희롱, 인신공격 등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해 이에 법적 대응을 진행하려 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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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10:31:24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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