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bu, 15 Mei 2019

경찰 승리 구속영장 재신청 안해…입대 전 수사 - 매일경제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기자]

경찰이 빅뱅 출신 승리(본명 이승현, 29)에 대한 구속 영장을 재신청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15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승리, 유인석의)신병확보에는 실패했지만, 수사가 거의 막바지에 도달했기에 향후 수사를 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아직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지 못했다. 현재로서는 재신청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기각사유를) 면밀히 검토해서 마무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수사기관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승리와 유인석 유리홀딩스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전날 밤 기각됐다. 승리, 유 전 대표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심사를 받은뒤 유치장에 대기하다 이날 밤 풀려나 귀가했다.

법원은 "주요 혐의인 횡령 부분인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오는 6월 24일로 예정된 승리의 군입대 전에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다음달 전까지 송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등장한 ‘경찰총장’ 윤모 총경과 승리, 유 전 대표와 유착 의혹에 대해서는 "윤 총경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려 했으나 접대 금액이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한 형사 처벌 기준에 미치지 못해 최종적으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윤 총경이 승리와 유 전 대표가 운영하던 몽키뮤지엄의 단속사항을 유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대해서는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윤 총경 의혹이 최초로 불거진 게 언론에 의한 것이었고, 막연한 의혹 제기로 시작됐다. 다양한 수사기법으로 2개월 동안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버닝썬 사태의 도화선이 된 폭행 피해자 김상교 씨에 대해 여성 3명을 성추행한 혐의와 클럽 내 보안요원을 폭행한 혐의 등을 적용해 검찰에 기소할 예정이다.

ksy70111@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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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5 06:26:2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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