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양소영 기자]
배우 윤상현 메이비 부부의 자택 부실 시공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시공사 측이 다시 한번 입장을 밝혔다.
윤상현 메이비 부부의 자택 시공을 맡았던 A사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에스엔의 정종채 변호사는 31일 입장문을 통해 SBS ‘동상이몽2’에서 방송된 하자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
A사 측은 “윤비하우스의 하자를 반드시 보수해 드리겠다고 했고, 심지어는 객관적인 제3자를 통해 하자를 확정해서 수리하게 한 다음 그 하자보수비용을 부담하겠다고 말씀드렸다. 하지만, 윤상현 씨는 이를 거부하고 막무가내식으로 2억 4천만 원이라는 업계 상식에 벗어나는 하자보수금을 요구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계자들과 함께 폭언과 폭행을 하고 나아가 공공재인 방송을 사적으로 이용해 편파적이고 과장된 그래서 전체적으로 허위의 메시지를 시청자들에게 전달해서 A사를 ‘악덕업체’의 아이콘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A사 측은 “시공자가 아니다. 건축주 직영공사이기 때문에 시공자는 ‘윤상현’ 그 자신이다. 아래는 건축허가서인데 시공자가 윤상현이라 분명히 기재되어 있다. 지금까지 윤상현이 A사를 시공자라고 표현해 온 것은 A사에게 하자 책임을 뒤집어씌우기 위한 고안된 고도의 전략적인 ‘네이밍’이나 ‘장치’가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든다”고 주장했다.
A사 측은 “시공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윤상현 씨와의 관계나 의리 등을 고려해서 지금까지 모든 하자를 다 대응해 주고 보수해 주고 왔으며 앞으로도 그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 하지만, 법률적으로는 윤상현은 직영공사를 한 시공자고, A사는 윤상현을 대신하여 하청 업체와 계약하고 공사를 관리한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각각의 하청 업체들이나 직접 시공을 담당한 회사들이 직접 하자보수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일반적인 하자보수 절차”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이들과 생활하는 것에 불편을 준 점은 이미 사과했다. 다만 방송이 과장된 것이고 그 정도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하자 보수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A사 측은 SBS와 ‘동상이몽2’ 측에 대해 “편파·과장·허위방송에 대한 사과를 하고, 특히 더이상 방송에서 윤상현의 일방적 주장을 방송하지 말아 달라. 그리고 A사에게 공정하게 무기평등의 원칙에 따라 반론의 기회를 보장해주시고, 방송을 통해 하자를 객관적으로 검증해달라. 부디 편파·과장·허위방송으로 왜곡된 여론을 바로잡고 A사를 질곡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그것이 SBS가 방송으로서의 명예를 회복하고 시청자 신뢰를 되찾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19일 방송된 SBS 예능프로그램 ‘동상이몽2-너는 내 운명’에서는 윤상현 메이비 부부의 윤비하우스가 부실 시공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모습이 그려졌다. 장마가 시작되면서 집 곳곳에서 물이 새는 현상이 발생해 윤상현 측은 철거까지 고민하는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됐다. 이후 윤상현 측은 부실 시공 문제와 관련해 시공사 측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시공사 측 역시 맞고소를 진행했다.
다음은 시공사 측 입장 전문
1. A사가 시공자이니 하자로 인한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하자가 방송에서 과장되었거나 하자 협의 과정에서 폭행이나 폭언을 받았다 해도 본질은 시공자가 하자 있는 집을 지었고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아닌가요?
A사는 시공자가 아니고 오히려 윤상현이 시공자라는 점을 설명드리기 전에, A사의 선의를 전달하기 위하여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A사는 윤비하우스의 하자를 반드시 보수해 드리겠다고 했고, 심지어는 객관적인 제3자를 통해 하자를 확정해서 수리하게 한 다음 그 하자보수비용을 부담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윤상현 씨는 이를 거부하고 막무가내식으로 2억 4천만 원이라는 업계 상식에 벗어나는 하자보수금을 요구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관계자들과 함께 폭언과 폭행을 하고 나아가 공공재인 방송을 사적으로 이용해 편파적이고 과장된 그래서 전체적으로 허위의 메시지를 시청자들에게 전달해서 A사를 ‘악덕업체’의 아이콘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지요.
다음으로 오해가 있어 바로 잡습니다. A사는 시공자가 아닙니다. 건축주 직영공사이기 때문에 시공자는 ‘윤상현’ 그 자신입니다. 아래는 건축허가서인데 시공자가 윤상현이라 분명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윤상현이 A사를 시공자라고 표현해 온 것은 A사에게 하자 책임을 뒤집어씌우기 위한 고안된 고도의 전략적인 ‘네이밍’이나 ‘장치’가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듭니다.
한편, 어떤 블로거께서는 윤상현의 직영공사를 A사가 도급받은 것이니까 하자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표하셨습니다. 하지만 윤상현과 A사는 도급 관계가 아닙니다. A사가 윤상현 씨로부터 집을 완공하여 주면 일정한 금액을 지급 받기로 한 것이 아니라 실비 및 관리비용을 지급 받기로 정산하였을 뿐이고 더해서 시공자도 윤상현이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만 보면 도급사업자라기보다 현장관리인 또는 현장소장의 역할을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더 합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상현은 누가 법적으로 시공자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A사를 시공자라고 표현하여 마치 자신은 책임이 전혀 없고, A사는 모든 공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식으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으며, 그 결과 언론 및 여론은 이에 동조하여 모든 비난을 A사로 향하고 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2. 시공자이든 아니든, A사가 공사 전반을 담당했으니 모든 하자는 A사가 지는 것이 상식 아닌가요? 뭐가 그렇게 억울한가요?
A사는 시공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윤상현 씨와의 관계나 의리 등을 고려해서 지금까지 모든 하자를 다 대응해 주고 보수해 주고 왔으며 앞으로도 그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법률적으로는 윤상현은 직영공사를 한 시공자고, A사는 윤상현을 대신하여 하청 업체와 계약하고 공사를 관리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각각의 하청 업체들이나 직접 시공을 담당한 회사들이 직접 하자보수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일반적인 하자보수 절차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SBS 동상이몽 시즌2에 나온 가장 자극적인 장면 중 하나인 창문에서 물이 새는 ‘창틀 비샘하자’는 우리나라 굴지의 제조사인 L제조사가 일차적으로 하자 책임을 져야 하는 영역입니다. 윤상현도 굴지의 L사와 하자 협의를 하였지만 굴지의 L사가 고분고분하지 않자 만만한 A사에게 모든 책임을 다 지라고 요구하면서 사심방송(私心放送)을 해서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윤상현이 ‘화가 나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대중의 힘을 빌려 A사를 굴복시켜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려 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공공재인 방송을 사적으로 이용했고, 그래서 A사가 윤상현에 대해 ‘방송권력을 이용한 연예인 갑질’이라 표현하였던 것입니다. 백보를 양보해 윤상현의 주장처럼 A사가 시공자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라도 건축주가 하자를 신고하면, 시공자가 하자를 확인한 다음 직접 또는 하자보수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서 보수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시공자가 하자보수를 하게 되면 하자가 아닌 것을 하자로 보고 보수해 버릴 수도 있고, 심지어는 과도한 공사를 통해 지나치게 많은 비용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공자 동의 없이 건축주가 마음대로 하자를 보수하고 비용을 청구할 경우 양자 간의 분쟁만 격화시키고 불필요한 공사를 통한 사회적 낭비를 초래하기 때문에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윤상현은 A사의 하자 확인도 거부하며 직접 보수도 거부하고 협의하여 제3의 보수업체를 선임하는 것도 거절한 채, 방송의 힘을 빌려 여론의 지지를 등에 업고 오로지 2억 4천만 원만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A사는 통입골수(痛入骨髓)하여 그 억울함과 원한이 뼈에 사무칠 지경입니다.
3. 가장 중요한 동상이몽2에 나오는 하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하자는 사실 아닌가요? 방송 보면 여름에 에어컨이 작동되지 않고, 옥상에 물이 나오지 않으며, 수평이 되지 않아 물이 고이고, 창호 주변에 누수가 생기고, 벽에 금이 갔는데 이 정도 되면 집이 금방 무너지는 것 아닌가요? 아이들이 사는 집을 그렇게 지어 놓고 무슨 할 말이 있나요?
먼저 아이들과 생활하는 것에 불편을 준 점은 이미 사과하였습니다. 다만 방송이 과장된 것이고 그 정도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하자 보수를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에어컨 부분입니다. 에어컨은 우리나라 굴지의 L제작사에서 일차적 책임을 질 부분입니다. 그리고 L사가 이미 하자보수를 완료했습니다. L사의 의견에 따르면 그 원인은 실외기에 있는 벌집이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옥상의 수도꼭지 불비(不備)입니다. 윤상현과 A사는 이미 시공 단계에서 옥상에 수도를 설치하면 동파로 인한 누수가 생길 수 있어 설치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더욱이 지상주차장 기둥 앞에 부동전 수도가 설치되어 있어서 호스만 연결하면 물을 끌어올 수도 있습니다. 방송에서 윤상현 씨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바가지 같은 것으로 물을 수십 번 퍼 날라 옥상으로 올라가 미니 풀장에 물을 채우는 모습이 나오는데, 전형적인 ‘악의적 설정’입니다. 전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오히려 과장되게 참혹함을 표현하기 위한 예능적 설정입니다. 아이가 재미로 던진 돌로 개구리는 죽듯, 재미를 위한 예능 설정으로 A사는 반론의 기회를 한번 더 가져보지 못한 채 이미 사회적 사망선고를 받았습니다.
세 번째로, 방송에서 나온 수평 작업 없이 흙을 덮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A사는 기초 공사시, 터파기 작업 후에 기초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지반을 강화한 후, 흙을 되메우기 후 수평 다짐작업을 하였습니다. 또한 조경 성토시에 건물에서 마당 쪽으로 구배를 주는 레벨링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윤상현 씨 주택부지는 생태형 단독주택부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련 지침에 따라 대지내 자연배수로 하였습니다.
자연배수의 경우 장마 때 또는 많은 비가 내리는 경우 그 배수 용량에 한계에 이르면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방송에서처럼 만약 물이 건물 쪽으로 고였다면, 그 원인은 배수로나 구배 시공 잘못이 아니라 준공 후 시간 경과에 따른 지반의 자연침하, 강한 강우에 의한 표토상실 현상 등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는 간단한 보강공사를 통해 잡을 수 있습니다. 방송에서처럼 대규모 철거를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처럼 배수로와 구배 시공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네 번째로 창호주변 누수에 대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누수 원인 파악을 위해서는 창호와 벽돌 사이에 알루미늄 후레싱 마감을 제거하고 누수현상에 확인해야 합니다. 콘크리트 벽과 창호 사이에 실리콘 처리가 안 된 부분은 창호와 콘크리트 사이 백업재를 확인한 후 빈틈없이 꽉 차게(밀실하게) 실리콘 처리해주고 후레싱 마감 처리시 창호 쪽으로 물이 흐르지 않게 시공하는 방식으로 부분 보수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창호는 우리나라 굴지의 창문제조사인 L사가 시공하였는데 비샘 원인을 확인한 결과 창호설치시 타공종과 공정 순서문제로 마무리 처리가 수밀하지 못했던 점과 일부 창호에 차수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발생한 현상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처럼 창호 주변으로 차수를 위한 보수 및 보강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전면 철거가 필요한 사항이 아닐 뿐 아니라 무엇보다 분쟁갈등상황에서 서로 간의 하자진단과 보수방법에 대한 합의나 협의 없이 막무가내식으로 외벽 전체를 제거해 버린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됩니다. 이후 하자의 원인과 범위, 그리고 적절한 하자보수비용의 산정을 불가능하게 하는 행동입니다.
다섯 번째, 방송을 보면 벽에 금이 가서 ‘철거위기, 참혹’이라는 자막이 나옵니다. 마치 금 때문에 집이 무너질 것처럼 표현한 것입니다. 아무리 동상이몽2 제작진들이 건축전문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치장벽돌에 금이 갔다고 금방이라도 구조체가 무너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과장된 장면들은 다른 방송 장면 및 자막 등과 결합되어 총체적인 부실공사라는 평가를 시청자들에게 전달시키며 나아가 시청자들로 하여금 전체 철거 및 재시공이 필요하다는 윤상현 일방의 주장을 지지하고 A사를 ‘악덕업체’로 인식하도록 오도(誤導)하였습니다. 이는 예능이므로 넘어가 줄 수 있는 ‘애교’가 아니라 악의적이고 편파적인 ‘왜곡’입니다
금이 간 이유와 관련하여 A사의 입장표명문에 있는 바와 같이, 단가 절감을 위해서 윤상현 씨는 A사가 제안 드린 벽돌보다 훨씬 단가가 낮은 벽돌을 고집하신 탓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금간 하자 보수에 벽면 전면철거와 재시공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윤비하우스의 주요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이고, 더하여 시멘트 치장벽돌로 시공한 2중 벽체구조입니다. 이러한 구조의 경우, 금이 간 치장벽돌 주변을 빼내서 다시 재시공하는 방법으로 하자를 처리하면 됩니다. 벽돌과 벽돌 사이에는 에폭시 충진을 하고 전용 줄눈으로 재시공하여 생활에 지장없이 이틀 정도 작업하면 하자를 보수할 수도 있습니다. 결코 벽 전체를 철거하고 재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4. A사가 SBS와 동상이몽2 제작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SBS와 동상이몽2 제작진들께서는 악의나 고의가 없었는데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것이 억울하다 생각하실 수 있겠지요. 하지만 ‘선의가 잘못을 정당화하지는 못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망양보뢰(亡羊補牢), 양을 잃고 난 다음에 우리를 고치는 것이 아예 고치지 않는 것보다 낫다는 뜻입니다. 편파·과장·허위방송에 대한 사과를 하고, 특히 더이상 방송에서 윤상현의 일방적 주장을 방송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A사에게 공정하게 무기평등의 원칙에 따라 반론의 기회를 보장해주시고, 방송을 통해 하자를 객관적으로 검증해 주십시오. 부디 편파·과장·허위방송으로 왜곡된 여론을 바로잡고 A사를 질곡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SBS가 방송으로서의 명예를 회복하고 시청자 신뢰를 되찾는 길이기도 합니다.
skyb1842@mk.co.kr
https://www.mk.co.kr/star/broadcasting-service/view/2019/08/683585/
2019-08-31 06:18:37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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