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씨 측 변호인은 20일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한창훈) 심리로 열린 유씨의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에서 "입국금지 처분이 적접한지, 이 처분을 현재까지 유지하는 것이 과연 적법한지, 사증 발급 거부가 위법한지 등을 확실히 판단해 달라"고 주장했다.
유씨는 지난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한 이후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했다. 이어 유씨는 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했고 이에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유씨가 입국해 방송·연예 활동을 할 경우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 장병들의 사기를 저하하고, 병역 의무이행 의지를 약화해 병역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다"며 "적법한 입국 금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달 "법무부의 입국 금지 조치는 행정처분이 아니고, 따라서 LA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유씨 측은 이날 "대법원 판결에 따라 사증 발급 거부에 대한 재량권 행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판단해 달라"고 주장했다. 또 유씨가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것이 병역 의무를 회피할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도 했다. 유씨 측은 "가족이 모두 이민을 가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과정에서 시민권을 취득하게 된 것"이라며 "대중의 배신감이나 약속 위반 등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지만 이는 둘째 치고 그것이 법적으로 병역 기피는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반 외국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강제 출국할 때도 5년을 입국정지 시키고 있다는 점을 대법에서 지적했다"며 "입국금지가 지금까지 계속되는 게 과연 적법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것"이라고 했다.
유씨 측 변호인은 이날 변론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의 핵심은 국가 권력 행사의 한계"라며 "한국과 연결고리를 끊을 수 없는 외국 동포 개인에게 20년 가까이 입국을 불허하는 것이 과연 국가 권력의 정당한 행사인지를 소송에서 따지려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LA총영사관 측은 "사실상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의 입장에서 볼 때 재량권의 여지가 없다"며 "유씨 주장처럼 한국인으로서 뿌리를 찾으려면 관광비자로도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11월 15일 오후 2시에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20/2019092002284.html
2019-09-20 09:59:22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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