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집행유예 불복', 최씨 '무죄 주장'
1심 "반성 없다"…징역 6월에 집유 2년
보복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배우 최민수(57)씨 측이 항소했다. 검찰에 이어 최씨 측도 항소하면서 양측은 2심에서 다시 유무죄를 두고 공방을 벌이게 됐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최씨 측 변호인은 지난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 판사는 지난 4일 1심 선고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초 항소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진 최씨 측은 검찰이 항소함에 따른 대응을 위해 항소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자신은 항소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열리는 2심은 ‘집행유예 불복’인 검찰 항소 취지를 중심으로만 진행되기 때문이다. 최씨는 1심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 측은 지난 10일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최씨의 형량이 가볍다고 보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1심에서 최씨에게 징역 1년 실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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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지난해 9월17일 오후 12시53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방 운전자에게 폭언한 혐의(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모욕)로 기소됐다. 검찰은 최씨가 상대 차량이 진로를 방해하자 다시 추월해 급제동을 하는 등 거칠게 운전을 했고,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상대 운전자에게 거친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했다.
1심은 “최씨의 운전 행위는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상당한 공포심을 안길 뿐만 아니라 후속 사고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고 실제 추돌사고도 발생했다”며 “그럼에도 최씨는 법정에서 피해차량 운전자를 탓할 뿐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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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2 07:45: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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