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nin, 23 September 2019

[단독] TS "슬리피 母 병원비·각종 생활비까지 50% 내줬다" vs 슬리피, 생활고 토로(종합) - 뉴스1

슬리피 © News1
슬리피와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이하 TS)간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 매체가 슬리피의 생활고를 보도했다. 이에 TS는 "슬리피의 어머니 병원비를 수차례 대신 내는 등 개인 생활비까지 회사에서 비용 처리해줬다"고 반박했다.

23일 뉴스1 취재 결과, TS는 2016년까지 정산금과는 별개로 슬리피 어머니 병원비는 물론 슬리피 휴대 전화 사용료 및 차 보험료 등을 50%까지 내줬다. TS는 슬리피의 형편을 고려해 연예활동과 무관함에도 슬리피 어머니의 병원비와 각종 생활비 등을 '비용 처리'했다. '비용 처리'는 연예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5:5로 회사가 부담하는 것. 즉 TS는 수년간 슬리피의 개인 생활비를 비롯해 어머니 병원비까지 50% 부담했다.

슬리피와 TS 엔터간 대화 캡처본© 뉴스1
더불어 슬리피가 단전 및 단수를 호소한 집 역시 TS가 구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TS는 "언터쳐블의 팀 숙소를 제공하고 있었음에도 슬리피가 '어머니와 함께 살 집이 필요하다'는 말에 월세를 내주며 개인적인 공간을 마련해줬다"라며 "당시 TS 대표가 슬리피의 집은 물론 가전까지 마련해준 것이 MBC '우리 결혼했어요'에도 나왔다"라고 주장했다. 
우리결혼했어요 캡처본© 뉴스1
그러나 슬리피는 관리비를 내지 못해 회사에 '비용 처리'로 요구했고, 회사는 정산금과 별개로 그의 생활비를 충당했다고 TS는 전했다. 이후 TS는 슬리피가 재계약금을 받아간 2017년부터는 '비용 처리' 대신 '대여금'으로 지급했다. TS 측은 "슬리피가 데뷔 때부터 오랜 기간 개인 생활비를 비용 처리로 해, 회사 입장에서 연예 활동과 별개로 나가는 돈이 컸다"며 "이에 2017년도 부터는 대여금(무이자로 빌려주는 것) 처리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슬리피는 지난 19일 자신의 SNS에 '받지 못한 돈이 있다'며 미정산금을 주장했다. 하지만 본인이 제기한 소장에는 '미정산금 내역'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에 TS 측 관계자는 "모든 정산을 마쳤기 때문에 소장에 포함하지 못한 것"이라며 "슬리피는 매 정산을 받을 때마다 모든 내역을 확인하고 사인을 받아갔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슬리피의 단전, 단수를 언급한 생활고가 담긴 모바일 메신저 대화를 공개했다. 보도에는 슬리피가 휴대 전화 요금 및 관리비를 내지 못해 회사에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슬리피 역시 자신의 SNS를 통해 "저는 숙소의 월세와 관리비를 7개월에서 많게는 12개월까지 밀리기를 반복하며 결국 매일 단수와 단전으로 불편해하다가 퇴거조치를 당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4월, 대표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다"며 "단적인 예로 저는 '정산내역서'를 보여달라고 몇 번이나 요청하였으나, 제대로 된 정산내역서를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 경영진이 임의로 작성한 몇 장만을 보여준 후 '다 보여줬다'고 하고 있으나 제가 활동해 번 출연료 등이 어떻게 쓰였는지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정확히 알지 못하며 이는 비단 저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또 "회사 채권자에게 방송 출연료까지 압류를 당하면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결국 소송을 진행하기로 마음먹게 되었다"고 밝히며 "전속 계약은 이미 해지된 상태인데 이제는 저에게 횡령을 운운하며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는 현 경영진에게는 매우 유감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는 횡령을 하지 않았다"며 "이제는 오히려 제가 소송을 통하여 아직 받지 못한 돈들을 받고 저의 정당한 권리를 찾으려 한다"고 소송의 이유를 밝혔다.

TS 측 관계자는 "본인이 부탁해 수년간 개인적인 생활비와 어머니 병원비까지 내준 것은 배제한채 악의적으로 편집한 모바일 메신저 대화가 나가 유감"이라며 "슬리피가 주장한 모든 것을 반박할 자료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슬리피는 지난 4월16일 TS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전속계약효력부존재 확인 민사 소송을 제기했으며 8월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재판부가 양측에 조정을 요구해 받아들인 상황이다.

hm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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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3 07:47:15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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