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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슬리피가 한 매체를 통해 TS엔터테인먼트 관계자와 주고받은 메신저 내용을 공개하며 부당계약과 미정산에 따른 자신의 생활고를 주장하자 TS엔터테인먼트 측이 이 같이 반박했다.
TS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23일 이데일리에 경리 담당 직원과 슬리피가 2015년 11월부터 주고받은 메신저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내용에는 슬리피가 ‘어머니 병원비’를 언급하며 대체적인 비용을 이야기하고 담당 직원이 언제 법인카드를 주겠다고 답하는 내용들이 수차례 나온다.
슬리피는 방송사에서 온 물품을 회사 비용으로 택배를 통해 집으로 보내달라고 하는가 하면 휴대전화, 닭가슴살 구매까지 회사 비용으로 충당을 했다.TS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비용은 슬리피와 회사가 수익을 나눠 갖기 전에 제외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분율만큼 각자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이라며 “슬리피와 회사의 배분율이 1:9였다면 회사에서 90%를 부담한 게 된다. 또 수익금이 없으면 회사에서 100% 부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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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또 “군대에 갔다 와서 2016년 재계약을 할 때는 슬리피와 TS가 45대55로 계약을 했으며 2017년에는 슬리피가 요청을 해서 60대40으로 계약을 변경해줬다”며 “이런 설명 없이 1대9라는 비율만 공개한 것은 악의적”이라고 말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804006622623072&mediaCodeNo=258
2019-09-23 10:53:22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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