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nin, 23 September 2019

TS, 슬리피 '1:9 부당 계약' 주장에 반박 "생활비도 비용 처리" - 이데일리

슬리피와 TS엔터테인먼트 직원이 나눈 메신저 대화 일부(사진=TS엔터테인먼트)
[이데일리 스타in 김은구 기자] “어머니 병원비와 개인 생활비까지 회사에서 비용으로 처리해줬다.”

가수 슬리피가 한 매체를 통해 TS엔터테인먼트 관계자와 주고받은 메신저 내용을 공개하며 부당계약과 미정산에 따른 자신의 생활고를 주장하자 TS엔터테인먼트 측이 이 같이 반박했다.

TS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23일 이데일리에 경리 담당 직원과 슬리피가 2015년 11월부터 주고받은 메신저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내용에는 슬리피가 ‘어머니 병원비’를 언급하며 대체적인 비용을 이야기하고 담당 직원이 언제 법인카드를 주겠다고 답하는 내용들이 수차례 나온다.

슬리피는 방송사에서 온 물품을 회사 비용으로 택배를 통해 집으로 보내달라고 하는가 하면 휴대전화, 닭가슴살 구매까지 회사 비용으로 충당을 했다.

TS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비용은 슬리피와 회사가 수익을 나눠 갖기 전에 제외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분율만큼 각자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이라며 “슬리피와 회사의 배분율이 1:9였다면 회사에서 90%를 부담한 게 된다. 또 수익금이 없으면 회사에서 100% 부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슬리피(사진=TS엔터테인먼트)
이 관계자는 슬리피가 주장하는 수익 배분율 1:9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슬리피는 힙합듀오 언터쳐블 멤버로 이전 소속사에서 연습생이었다가 TS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는 표준계약서 제정 전이었으며 언터쳐블은 저작권과 실연자 저작인접권을 자신들이 갖는 조건으로 TS엔터테인먼트와 이 같은 배분율에 계약을 했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연예활동과 관련된 모든 수익은 소속사와 나누는 형태로 계약을 한다.

이 관계자는 또 “군대에 갔다 와서 2016년 재계약을 할 때는 슬리피와 TS가 45대55로 계약을 했으며 2017년에는 슬리피가 요청을 해서 60대40으로 계약을 변경해줬다”며 “이런 설명 없이 1대9라는 비율만 공개한 것은 악의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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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3 10:53:22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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