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V조선 '내일은 미스터트롯' 포스터 /사진=TV조선 |
11일 한 매체는 '미스터트롯' 출연 계약서를 공개하며 불공정한 조항이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TV조선 또는 출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와는 별개로 1억원의 위약벌 및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 출연자에게 회당 10만원의 출연료가 지급되지만, 이는 본선 이상 선발된 출연자에게만 지급된다고 명시돼 있다. 1~3회에 출연한 예선 101명의 출연자 중 탈락했던 53팀의 출연자에겐 출연료가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저작재산권 일체를 방송사가 소유하고 출연자는 방송사가 저작재산권을 행사할 때 저작인격권(저작자가 저작물을 통해서 가지는 인격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제작진은 "여타 오디션 프로그램과 유사한 출연 계약으로 사전에 법률 자문을 받아본 결과 특별히 불공정하다는 의견은 없었다"고 밝혔다. 또 "출연자들과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며 출연자들도 적극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이후 출연자에 대한 제작진의 갑질 논란이 일었다. 이에 제작진은 "출연자들과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라며 "출연진 역시 적극 동의한 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5일 '미스터트롯' 방송은 자체 최고 시청률이자 종합편성채널 사상 최고 시청률인 33.8%를 기록했다. 오는 12일 결승전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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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1 11:11:4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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