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는 오늘(4일)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판사는 "최 씨는 상대 차량이 접촉 사고를 낸 뒤 도주했다고 주장하는데, 증거로 제출된 영상 봤을 때 접촉 사고를 의심할 만한 상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최 씨가 피해자를 향해 사용한 경멸적 표현은 최 씨의 주장처럼 단순히 당시 분노의 감정을 표출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최 판사는 이어 "최 씨의 범죄 사실은 상대 운전자에게 공포심을 야기할 수 있고, 최 씨의 운전 행위로 상대 차량이 피하지 못해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며 "법정에서 반성하지 않는 등 사정이 있는 반면 사고 내용이나 재물손괴 부분은 경미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다.
최씨는 선고 직후 "(사건 당시)분명히 추돌로 의심됐었고, 차량의 경미한 접촉이기 때문에 법정까지 올 일은 아니었지만 내 사회적 위치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게 아닐까(생각한다)"라며 "법이 그렇다면 그렇다고 받아들이되 그것(판결)을 수긍하거나 동의하진 않는다. 나에게 불이익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법정에서 있는 그대로 말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대 차량 운전자가) '당신'이라며 나에게 반말을 하고 무조건 '경찰서 가자', '가만두지 않겠다' 등 합리적 대화가 되지 않았고 나중엔 '연예인 생활 못 하게 하겠다'는 말을 듣고 나도 손가락으로 욕을 했다"며 "그래서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다. 저도 그 사람 용서 못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9월 17일 낮 12시53분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최씨 측은 피해 차량이 비정상적인 운전으로 차량을 가로막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문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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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4 08:48: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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