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bu, 04 September 2019

'보복운전' 최민수 징역6월·집행유예 2년…法 "피해자에 공포심 안겼다" - 조선일보

입력 2019.09.04 15:04

보복운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최민수(57·사진)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최연미)은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모욕 등의 혐의를 받는 최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피해 차량이 주행 상황에서 추돌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증거영상을 볼 때 피해 차량이 접촉사고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며 "설령 최씨의 주장이 맞다해도 갑자기 차선을 변경해 끼어들면서 급정차하는 방법으로 상대방 차량의 운행을 제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보복) 운전행위는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상당한 공포심을 안길 뿐만 아니라 후속 사고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고, 실제 추돌사고가 발생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법정에서 피해 차량 운전자를 탓할 뿐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다만 추돌사고 내용과 재물손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9월17일 낮 12시53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최씨가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피해 차량과 충돌했고, 최씨가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었다. 반면 최씨 측은 피해 차량이 비정상적인 운전으로 차량을 가로막아 사고가 발생했고, 이후 차를 세우라고 했는데 상대 차량이 계속 주행했다고 반박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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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4 06:04:06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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